행정2006누18821서울고등법원 2심2007-03-16 선고검수완료
국가유공자가 두 가지 신체장애에 대해 상이등급 재분류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상소인: 쌍방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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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국가유공자로 2003년 1월 4일 공상공무원으로 인정받아 3급 20호 상이등급을 받았다.
- 2005년 6월 2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추가로 양쪽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인정받았다.
- 원고는 상이등급 재분류를 위해 피고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했다.
- 피고는 내과는 기존과 같은 3급 20호, 이비인후과는 7급 301호 판정을 내렸고, 종전과 같은 3급 20.301호로 상이호수만 변경되었다고 통지했다.
- 원고는 피고의 재분류신체검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재분류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했다. 쟁점은 중복된 상이등급에 대해 종합판정을 해야 하는지와 그 기준이었다. 법원은 피고의 거부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으나,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귀 장애는 우측 완전 청력 상실과 좌측 52dB 난청으로 6급 1항 38호에 해당해 6급 이상의 신체상이가 2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런 경우 상이처 종합판정을 해야 하지만, 규칙에는 중복 상이등급 간 차이가 3등급 이상인 경우에 대한 구체 기준이 없어 법원이 적절한 판정을 할 수 있다.
- 중복 상이에 대해 개별 보상이나 단일 상이만 인정하는 것은 과대 또는 과소 보상이 될 수 있어 부적절하므로, 중복 상이에 대해 종합판정을 통해 적정 보상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 기존 규칙에서 중복 상이 중 더 높은 등급에서 최소 1등급 상향하는 사례를 참고하면 원고는 3급보다 1등급 높은 2등급을 받아야 한다.
-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재분류 신청을 거부하고 종전과 같은 등급만 인정한 처분은 잘못됐다.
핵심 정리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이 두 가지 이상일 때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절한 등급을 정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가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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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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