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2023노568대전지방법원 2심2023-05-0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이혼한 전 배우자의 주거지 앞에서 반복적으로 기다리며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동을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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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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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9년에 결혼했으나 2017년에 이혼했다.
- 이혼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간을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을 받았다.
- 2022년 10월 15일부터 11월 18일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6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자녀들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거나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치는 등의 행동을 반복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이혼한 전 배우자의 집 앞에서 여러 차례 기다리거나 문을 두드리며 불안감을 주는 행동을 해 스토킹 범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이 충분히 불안감을 유발했다고 판단해 징역 10개월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반복적 행동이 있어야 성립한다.
-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돌발적으로 행동했고, 피해자가 신고하는 등 실제로 불안감을 느꼈다고 판단했다.
-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를 위험한 행동으로 보고, 피해자가 실제로 불안감을 느꼈는지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을 처벌 대상으로 한다.
-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질러 반성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자녀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을 고려했다.
- 다만 피고인이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형량 결정에 참작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이혼 후 전 배우자의 집 앞에서 반복적으로 기다리며 불안감을 주는 행동을 해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았다. 법원은 피해자의 신고와 상황을 종합해 피고인의 행동이 충분히 불안감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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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자에 대한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
-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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