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가단26146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1심2019-03-0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에 담보된 채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조부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원고의 부가 상속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와 소외 7은 이 부동산을 소외 8 등에게 매매하려 했으나, 소외 5와 그 자녀들이 반대하여 매매가 무산됨.
  • 이에 원고와 소외 7은 소외 5에게 부동산을 되돌려 주기로 합의하고,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함.
  • 원고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피고는 이 근저당권에 기초해 채권압류 및 부동산 경매를 신청함.
  • 원고는 근저당권에 담보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를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 법원은 원고가 소외 5에게 약속한 금액을 지급할 채무가 인정된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설정한 근저당권에 담보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확인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소외 5에게 지급할 금전 채무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소외 7이 부동산을 소외 5에게 되돌려 주기로 하고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기한을 약속한 합의서가 존재함.
  • 근저당권 설정 금액과 약속한 지급액이 거의 일치하여 단순히 처분을 막기 위한 목적만은 아니라고 봄.
  • 근저당권 설정 대상이 소외 5가 아닌 그 자녀들에게 되어 있어 채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된 것으로 판단됨.
  • 원고가 단순히 부동산 처분을 막으려 했다면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기일을 명시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것임.
  • 이 모든 사실에 비추어 원고의 채무 존재 주장은 이유 없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가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은 단순한 처분 방지 목적이 아니라, 소외 5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며, 법원은 이 채무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