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5구1086서울고등법원 1심1986-10-29 선고검수완료

은행이 법원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을 공매 처분하면서 일간지에 신문광고료를 지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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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구1086 형사 사건(1986년 10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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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은행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법원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했다.
  • 은행은 취득한 부동산을 공매 방식으로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 공매를 위해 은행은 일간지에 공고를 냈고, 이에 대한 신문광고료를 지출했다.
  • 세무서는 이 신문광고료를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법인세와 방위세를 부과했다.
  • 은행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은행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공매 처분하며 지출한 신문광고료는 토지 양도를 위한 직접 비용으로 인정되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해당 광고료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는 비용이라고 판단하여, 세무서의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2호는 토지 양도 시 직접 지출한 비용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다.
  • '직접 지출하는 비용'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는 비용으로, 매매계약 이행 비용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유인하기 위한 광고비도 포함된다.
  • 은행의 업무지침에 따라 비업무용 재산 처분은 공매 방식이 원칙이고, 공매를 위해 일간지 공고가 필수적이므로, 이 광고료는 직접 비용에 해당한다.
  • 따라서 세무서가 광고료를 공제하지 않고 부과한 세금 중 일부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기업이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 지출한 광고비도 법인세법상 '직접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공매 등 공개적인 매각 방식이 요구되는 경우, 광고비는 필수 비용으로 간주되어 세금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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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은행의 비업무용 자산을 처분하기 위한 신문광고료가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3항 제2호의 양도를 위한 직접지출비용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원 고】 중소기업은행 【피 고】 을지로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85.2.18. 원고에 대하여 한 1980.사업년도부터 1982.사업년도까지의 별지 제1, 제2목록 각 2항 기재의 법인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중 위 제1목록 (6)항 기재의 법인세 부분 및 위 제2목록 (5)항 기재의 방위세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2,3호증(각 세액결정결의)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5.2.19. 원고에 대하여 1980년도부터 1982년도까지의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으로서 별지 제1목록 기재 (1)항의 금액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위 목록 제(2)항 기재의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별지 제2목록 기재 (1)항의 금액을 방위세의 과세표준금액으로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위 목록 (2)항 기재의 방위세를 부과한 사실, 위와 같이 원고의 법인세 및 특별부과세를 산출함에 있어서는 별지 제1목록 (3)항 기재와 같은 신문광고료가 원고의 특별부과세 부과처분중 위 목록 (1)항 기재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원고의 특별부가세가 산출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2. 그런데,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부과세의 과세표준은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이외에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지출하는 비용이라 함은,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비용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확정된 이후에 그 매매계약으로부터 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지출하는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뿐만 아니라, 불특정다수인을 매수자로 유인하기 위한 신문 등의 광고비도 위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는 위 "직접"지출하는 비용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증인 최봉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업무지침), 갑 제6호증(처분요령)의 각 기재 및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은행에서는 대출금의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취득하게 된 부동산 등의 비업무용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는 원고은행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매각방법은 원칙적으로 공매의 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소개료를 지출하지 않는 대신에 위 공매를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매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일간지에 이를 공고하도록 비업무용 자산처분 업무지침 및 유입물건처분요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서 본 원고의 특별부가세 산출시에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된 위 신문공고료는 위와 같은 원고은행의 업무지침에 따른 공고를 위하여 지급된 비용으로서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3항 제2호의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은행의 특별부가세를 산출하기 위한 과세표준금액에서 위 신문공고료를 공제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4)항의 금액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하여 산출한 위 목록 (5)항의 금액만을 원고은행의 법인세로서 부과하고, 또 이를 토대로 하여 별지 제2목록 (3)항의 금액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하여 위 목록 (4)항의 금액만을 원고은행의 방위세로서 부과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하여 별지 제1,제2목록 각 (1)항의 금액을 원고 법인의 법인세 및 방위세로서 부과한 피고의 위 처분은, 법인세에 관하여는 별지 제1목록 (6)항의 금액, 방위세에 관하여는 별지 제2목록 (5)항의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일(재판장) 심명수 양삼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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