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로 자격정지형 유예 중 당연퇴직 통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3구1021 뇌물수수·공여 사건(1984년 4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경찰공무원법 제21조,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제5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자격정지형 선고유예를 받았다.
- 선고유예 기간 중 경찰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자격정지형 선고유예자도 당연퇴직 대상에 포함되었다.
- 개정된 법이 시행되자 피고는 원고에게 당연퇴직 통보를 하였다.
- 원고는 이 통보가 소급적용에 위반된다며 무효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당연퇴직 통보가 행정처분이 아닌 단순한 사실 통지에 불과하다고 보고 소송을 각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뇌물수수로 자격정지형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 경찰공무원법 개정으로 당연퇴직 통보를 받았다. 쟁점은 이 통보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통보가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이미 끝난 사실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선고유예 기간에는 개정 법을 적용할 수 있다.
- 원고의 선고유예 기간이 개정 법 시행 당시 아직 끝나지 않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따라서 원고는 법률상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 당연퇴직 통보는 법률상 이미 퇴직한 사실을 알려주는 통지에 불과하며, 행정처분이 아니다.
-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
핵심 정리
경찰공무원법 개정으로 자격정지형 선고유예 중인 경찰관도 당연퇴직 대상에 포함되었고, 법원은 이 법 적용이 소급적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당연퇴직 통보는 행정처분이 아닌 사실 통지에 불과해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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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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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경찰공무원법(1982. 12. 31. 법률 제3606호) 시행 이전에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법시행당시 그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에 대한위 법 제21조,제7조 제2항 제5호의 적용의 적부
- 2
당연퇴직의 통보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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