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2022노2157서울고등법원 2심2022-11-2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7회 문자메시지와 부재중 전화 표시를 남기며 스토킹 행위를 함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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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2년 4월 24일부터 5월 25일까지 약 한 달 동안 피해자에게 2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와 사진 파일을 보내고, 부재중 전화 표시를 남기는 등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다.
  • 법원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임시조치를 내렸으나, 피고인은 이를 어기고 피해자의 주거지 옥상에 올라가는 등 직접 접근하기도 했다.
  •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성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가정폭력 관련 신고로 집행유예를 받고 있었으며, 범행 후에도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위협적인 말을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문자와 부재중 전화 표시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였으며, 보복 목적으로 협박도 하였다. 쟁점은 전화기의 벨소리나 부재중 전화 표시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였고, 법원은 이를 스토킹 행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스토킹범죄 처벌법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금지하며, 문자나 사진 전송뿐 아니라 전화를 이용해 상대방 전화기에 음향이나 부호가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직접 송신된 음향이 아니지만, 부재중 전화 표시를 반복적으로 남기는 행위는 글이나 부호를 전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불안과 공포를 일으킨다.
  • 피고인이 법원의 임시조치 명령을 위반하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하고 연락한 점,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해 유죄로 인정했다.
  • 피고인의 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과 범행 후의 위협적 발언 등 범행의 태도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 법원은 여러 범죄가 겹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며 스토킹과 협박을 하였다. 법원은 전화기를 이용해 부재중 전화 표시를 남기는 행위도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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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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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2건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피해 회복 조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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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인이 별거 중인 배우자 甲을 찾아가 협박하였다는 가정폭력행위로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1개월여 동안 지속적·반복적으로 甲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사진 파일을 전송하거나 甲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나타나게 하고 甲의 주거지 옥상에 올라가는 등의 방법으로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음과 동시에 스토킹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직접 음향 등을 송신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전화를 이용하여 상대방 전화기가 만들어 낸 음향 등(전화기의 벨소리, 부재중 전화 표시)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역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상대방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나타나게 한 행위는 글이나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만큼이나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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