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5노1446대구지방법원 2심1986-03-27 선고검수완료

가정용 비디오로 결혼식 촬영 후 대가 수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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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85노1446 형사 사건(1986년 3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음반에 관한 법률 제1조, 음반에 관한 법률 제2조, 음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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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이 가정용 비디오촬영기를 사용해 고객의 결혼식 장면을 촬영하고, 매회 7만~8만원의 대가를 받음
  • 음반제작업자 등록 없이 이러한 촬영 영업을 해왔음
  • 경찰 조사와 1심 재판에서 음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 법원은 이 비디오테이프가 공중에 공개할 목적이 아닌 개인 기록 보존용이라고 판단
  • 음반법에서 규제하는 음반은 공중에 공개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음악, 연극, 오락물 등으로 한정됨
  •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행위는 음반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음반제작업자 등록 없이 결혼식 장면을 가정용 비디오로 촬영하고 돈을 받은 행위가 음반법 위반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촬영물이 공중 공개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기록용이라 무죄로 판단했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음반법은 민족예술과 국민 정서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중 공개용 음악, 연극, 오락물 등을 규제 대상으로 삼음
  • 피고인들이 촬영한 비디오테이프는 특정 고객의 개인 기록 보존용으로 제작된 것임
  • 따라서 공중에 공개하거나 판매·배포할 목적으로 만든 음반에 해당하지 않음
  • 음반법상 음반 제작업자 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등록 없이 촬영해도 위법이 아님
  • 검사의 주장은 음반법의 취지와 범위 해석을 잘못한 것임

핵심 정리

결혼식 촬영 비디오가 음반법이 규제하는 공중 공개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 없이 촬영하고 대가를 받은 행위는 음반법 위반이 아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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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음반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인 음반의 범위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대구지방법원(84고단4272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음반에 관한 법률(이하 음반법)이라 줄여 부른다)의 입법취지와같은법 제3조 제1항의 문리해석상 피고인들은 모두음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음반을 판매 또는 배포의 목적으로 제작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여, 같은법 소정의 등록을 하여야 할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음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등록대상자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음반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경찰이래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과공소외 1,2,3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모두 음반제작업자들로서, 문화공보부에 음반판매업자로서의 등록만 하고, 음반제작업자로서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각 2.5평 내지 3평정도의 점포에다 1/2인치 가정용 비디오촬영기 1대, 포터블 1대, 컬러텔레비젼 1대등의 비디오테이프 촬영시설을 갖추고서, 여러 명의 고객으로부터 그들의 결혼식장면을 촬영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현장에 출장하여 그들의 결혼식장면을 촬영해 주고, 그들로부터 매회에 돈 70,000원 내지 80,000원의 대가를 교부받는 영업을 해온 사실은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현행음반법 제13조 제1항 제1호,제3조 제1항에 위반하는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음반법 제1조에서는 그 입법목적으로서 음반의 내용의 질적향상을 도모하여 민족예술의 진흥과 국민정서생활의 순화를 기하기 위하여 음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하고,그 제2조에서 음반법상의 음반이라 함은 '공중에 공할 목적으로' 음악, 연극등의 연예물 또는 오락물 기타 음이 녹음되어 있거나, 영상과 음이 재생될 수 있는 물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같은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음반을 판매 또는 배포의 목적으로 제작하려고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문화공보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같은법 제9조에서는 음반을 판매 또는 배포의 목적으로 제작한 자는 지체없이 그 음반 2개를 문화공보부에 납본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제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현행 음반법에서 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음반은 우리의 민족예술과 국민의 정서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처음부터 공중에 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음악, 연극등의 연예물 또는 오락물이거나, 기타 이에 준할 수 있는 음반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이 사건에서와 같이 피고인들이 가정용 비디오촬영기로 어느 특정인의 결혼식장면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는 그 고객의 의뢰에 따라, 그 고객 자신의 개인기록보존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지 그것이 우리 민족예술과 국민들의 정서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처음부터 공중에 공할 목적으로 제작된 연예물 또는 오락물이거나, 이에 준할만한 음반으로 보기에는 심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무상으로 교부한다는 의미를 가진음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판매 또는 배포의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하겠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현행 음반법상으로는 어느모로 보나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결국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어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락(재판장) 오경석 박성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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