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외 2를 소외 1에게 인도하지 않자, 소외 1이 유모차에 타고 있던 소외 2를 임의로 데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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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부부인 원고와 소외 1 사이에서 소외 2가 태어났다.
- 2018년 소외 1이 소외 2를 데리고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했고, 같은 해 소외 1이 원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원고에게 소외 2와 월 2회 면접교섭할 권리를 주었으나, 원고가 소외 1 동의 없이 소외 2를 데려가자 법원은 소외 1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소외 2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 원고는 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후에도 소외 2 인도를 거부했다.
- 2021년 8월, 소외 1이 원고의 어머니가 밀고 있던 유모차에 타고 있던 소외 2를 임의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원고의 어머니 앞을 막아 진로를 방해했다.
- 원고는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소외 2를 소외 1에게 인도해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자, 소외 1이 소외 2를 임의로 데려갔다. 쟁점은 소외 1 등의 행위가 원고의 권리를 침해했는지였고, 법원은 원고가 누렸던 이익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법원의 사전처분결정에 따라 정기적인 면접교섭권만 있었고, 소외 1은 별거 후 소외 2를 혼자 양육하고 있었다.
- 이혼 소송 판결로 소외 1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원고는 소외 2를 인도할 법적 의무가 확정되었다.
- 원고는 두 차례에 걸쳐 집행관의 인도집행을 거부하는 등 판결 이행을 방해했다.
- 소외 1 등이 소외 2를 임의로 데려간 행위는 가족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는 아니었으나, 법원은 이를 원고의 법익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로 보지 않았다.
- 검찰도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 원고가 누렸던 이익은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없고, 소외 1 등이 소외 2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하는 것을 돕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충돌을 막기 위한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이혼 소송 판결에 따라 소외 1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점과 원고가 판결 이행을 거부한 점을 근거로, 소외 1 등이 소외 2를 임의로 데려간 행위가 원고의 권리를 침해한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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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과 乙이 혼인하여 丙을 출생하였고, 그 후 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甲에게 면접교섭권만 부여하는 사전처분결정을 하였는데, 甲이 면접교섭 중 乙의 동의 없이 丙을 데려가자, 법원이 乙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甲에게 丙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甲이 丙의 인도를 지속적으로 거부하였고, 이후 乙이 甲의 어머니가 밀고 있는 유모차에 타고 있던 丙을 임의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丁 등이 甲의 어머니 앞을 막아 진로를 방해한 사안에서, 丁의 행위를 甲의 법익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고, 丁의 행위로 인해 甲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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