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2구합40514서울행정법원 1심2003-07-0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특수관계 법인의 후순위사채와 기업어음을 매입하여 자금을 대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40514 행정 사건(2003년 7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제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7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특수관계 법인들이 발행한 후순위사채와 기업어음을 대량으로 매입함.
  • 매입한 금액은 후순위사채 400억 원, 기업어음 1,200억 원(삼성종합화학 1,000억 원, 삼성에버랜드 200억 원)임.
  • 당시 원고는 자금 상황이 어려워 재무구조가 취약한 상태였음.
  • 세무 당국은 이 거래를 부당한 행위와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 대여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함.
  • 원고는 이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특수관계 법인들이 발행한 후순위사채와 기업어음을 매입한 행위가 업무와 관련된 정상적인 재무·투자 활동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자금 대여를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는 점과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이 부족한 점을 들어, 이 매입이 업무와 관련된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세무 당국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주요 사업 목적과 영업 내용에 비추어 자금 대여가 주된 수익사업이 아니었다.
  • 당시 IMF 경제 위기로 기업어음 할인율이 매우 높았고, 원고의 재무 상태도 매우 어려웠다.
  • 원고가 특수관계 법인의 후순위사채와 기업어음을 정상적인 시장 이자율보다 낮은 수익률과 할인율로 매입해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였다.
  • 이러한 거래는 원고의 정관에 명시된 금융업 영위와도 맞지 않고,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경영 활동으로 보기 어려웠다.
  • 따라서 세무 당국이 이 거래를 부당한 행위 및 업무와 무관한 자금 대여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특수관계 법인의 후순위사채와 기업어음을 매입한 행위는 원고의 주된 사업과 관련 없는 자금 대여로 봐야 하며, 경제적 합리성도 부족해 세무 당국의 법인세 부과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자금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지 않는 회사가 특수관계 법인들에 대하여 자금 대여를 목적으로 동 법인들이 발행한 후순위사채와 기업어음들을 매입한 것은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재무·투자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 매입자금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원 고】 삼성물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만수 외 1인) 【피 고】 남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03. 6.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1. 5. 15. 원고에게 한 1997. 사업연도 법인세 365,689,490원과 1998. 사업연도 법인세 4,023,171,4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2. 30. 장기신용은행에 특정금전신탁 400억 원을 예탁하고, 당일 장기신용은행에 지시하여 특수관계자인 삼성증권 주식회사가 발행한 후순위사채(만기 1년 6월, 다음부터 ‘이 사건 후순위사채’라고 한다) 400억 원을 17.26%의 수익률로 매입하였고, 1997. 11. 14.과 1998. 2. 13. 삼성증권의 중개로 특수관계자인 삼성종합화학 주식회사가 발행한 91일물 기업어음 500억 원과 90일물 기업어음 500억 원 합계 1000억 원(다음부터 ‘삼성종합화학 어음’이라고 한다)을 각 13.42%의 할인율로 매입하였으며, 1997. 12. 30. 한외종금의 중개로 특수관계자인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 200억 원(다음부터 ‘삼성에버랜드 어음’이라고 한다)을 18%의 할인율로 매입하였다. 나. 피고는 위 매입이 모두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에 해당하고, 매입자금이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된 가지급금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위 가지급금에 대한 1998. 사업연도 인정이자 6,085,887,941원을 익금산입하고, 1997. 사업연도 지급이자 861,871,673원과 1998. 사업연도 지급이자 7,186,684,691원 합계 8,048,556,346원을 손금불산입한 후 2001. 5. 15. 원고에게 1997. 사업연도 법인세 365,689,490원과 1998. 사업연도 법인세 4,023,171,440원을 각 부과하였다. 【증거갑2의1,2,을3,4,을5의1-3,을6,7,변론의전취지】 라. 판단 (1)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규정에서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그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구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 거래행위가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2) 돌이켜 본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매입들의 거래형태,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원고 회사의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명시되어 있는 ‘기타 금융업’을 영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IMF 사태의 여파로 시중의 기업어음 할인금리가 30%를 웃도는 수준으로 상승한 상황에서 1997년 부채비율이 620.49%로 산업평균비율 524.69%보다 100%P 정도 초과할 정도로 재무여건이 어려웠던 원고가 일반회사채 특히 자신이 발행한 회사채 보다도 현저히 낮은 수익률로 이 사건 후순위사채를 매입하고, 당해 회사의 기업어음 정상할인율 보다 낮은 할인율로 삼성종합화학 어음과 삼성에버랜드 어음을 매입한 것은 모두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들의 유동성 위기를 모면하게 하거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시장의 지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자금을 대여해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자금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지 않는 원고가 특수관계 법인에 대하여 자금 대여를 목적으로 동 법인이 발행한 후순위사채와 기업어음들을 매입한 것을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재무·투자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거래행위는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경영활동으로서의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사 성백현(재판장) 정성태 김국현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