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7노272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7-05-2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여러 차례 열고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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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5월 3일,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일민미술관 앞에서 약 200명이 참여한 집회를 신고 없이 열고 ‘박근혜 퇴진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 2014년 5월 18일에는 신고한 행진 코스를 벗어나 광화문 방면으로 차도에 진출해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의 집회 종료 요청에도 불응하며 연좌시위를 이어갔다.
  • 2014년 6월 28일과 2015년 4월 11일, 16일, 24일, 5월 1일 등 여러 차례 집회와 행진에서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 도로를 점거해 차량 통행을 방해했다.
  • 2015년 11월 14일에는 6만 8천여명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점거하고 일부 시위대가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 법원은 피고인이 일부 집회에서 신고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했다고 인정했으나, 모든 집회에서 주도하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여러 차례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열고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집회를 주최하며 신고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했는지와 교통 방해에 공모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벌금 200만 원을 부과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2015년 9월 23일 집회에서 신고 범위를 벗어난 집회를 인지하고 참가해 도로를 점거한 점을 인정했다.
  • 그러나 다른 집회에서는 피고인이 집회를 주도하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신고 범위를 벗어난 사실을 인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2015년 11월 14일 대규모 집회에서는 피고인이 직접 도로를 점거한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봤다.
  • 경찰의 여러 차례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집회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한 점은 인정되었다.
  • 피고인은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열거나 신고된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점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여러 차례 열고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벌금형을 선고하며 일부 위법 행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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