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1누909서울고등법원 2심2011-10-21 선고검수완료

자가용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1누909 행정 사건(2011년 10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2월 20일 아침, 원고의 남편이 자가용을 운전해 출근하던 중 진주시 OO지역 33호선 국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함.
  • 사고는 선행 차량이 견인 중이던 차량을 급제동하며 미끄러져 충격한 상황에서 발생함.
  • 사고 당시 근무하던 공사현장은 대중교통이 없고 교통이 매우 불편한 지역이었음.
  • 회사는 통근 차량을 제공하지 않았고, 유류비나 출퇴근 비용 지원도 하지 않아 사실상 자가용 출퇴근이 강제된 상황임.
  • 망인은 회사의 이사비 지원을 받아 가족과 함께 OO지역으로 이사해 자가용으로 출퇴근해 왔음.
  • 회사는 현장수당을 지급했으나 출퇴근 관련 별도 지원은 없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남편이 출근 중 자가용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사고가 업무상 재해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교통이 불편한 근무지 특성과 회사의 지원 실태를 고려해 출퇴근 방법 선택의 자유가 없었다고 판단,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회사 측의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출퇴근 중 사고라도 회사가 통근수단을 제공하거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 이용을 강제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됨.
  • 이번 사건은 대중교통이 전혀 없고 회사가 통근 차량이나 유류비 지원을 하지 않아 자가용 출퇴근이 사실상 강제된 점이 인정됨.
  • 망인이 임의로 출근 시간을 변경하거나 경로를 벗어나지 않고 평소 경로로 출근하다 사고가 발생한 점도 고려됨.
  • 망인이 회사의 이사비 지원을 받아 가족과 함께 먼 곳으로 이사해 출퇴근한 점, 회사가 이를 알고 있었던 점도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을 뒷받침함.
  • 따라서 출퇴근 방법과 경로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지 않아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부당하다고 봄.

핵심 정리

출퇴근 중 사고라도 근무지 특성상 대중교통이 없고 회사가 통근수단을 제공하지 않아 자가용 출퇴근이 사실상 강제된 경우,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이러한 점을 인정해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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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1. 25. 선고 2010구합32570 판결 【변론종결】 2011. 8. 2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생, 이하 ‘망인’) 나. 근무관계 망인은 1997. 3. 19.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이하 ‘****’)에 입사하여 2006. 1. 18.경부터 ****가 시공하는 ****(이하 1 생략) 공사현장(이하 ‘****’)에서△△△△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재해경위 1) 망인은 **** 그 소유의(****) 소나타 차량(이하 ‘****’)을 운전하여 ****으로 출근하던 중 **** ****(이하 2 생략) 앞 ****상에서 선행 교통사고로 인해 견인되던 코란도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회전하여 코란도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를 내어 후송되던 중 08:10경 사망하였다. 2) 사인 : 선행사인 - 실혈성 쇼크, 중간선행사인 - 내출혈, 선생사인 - 혈기흉 라.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 처분일 : 2010. 3. 4. 2) 부지급사유 망인 소유의 ****는 그 관리·이용권이 망인에게 전담되어 있었고, 동료근로자들을 태워 출퇴근 하는 등 사업주가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없는 점, 근무지의 특성상 원거리에서 출퇴근하여야 하는 망인에게 별도로 회사에서 유류비 등 비용지원이 없었던 점, 사망 당일 출근상황이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일반적인 출근상황인 점 등을 감안할 때, ****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이 여건상 어려웠고, ****는 출·퇴근을 위해 별도의 통근차량을 운행하고 있지 않아 망인에게는 그 소유의 ****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출퇴근의 방법과 경로가 망인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즉 ****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출근 과정에서 ****를 당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에 근무하게 되자 ****로부터 이사비 지원을 받아 처와 자녀 2명과 함께 ****에서 진주시 ****(이하 ‘****’라고 한다)로 이사한 후 그곳에 거주하며 ****를 운전하여 ****으로 출·퇴근을 해왔다. 2) 망인은 ****에서 2006. 1. 18.부터△△△△과장으로 근무하였는데, 통상 근무시간은 7:00~18:00이고, 업무 내용은 작업현장을 방문하여 안전점검을 하고 사무실에서 내근을 하는 것이었다. 3) 망인의 거주지에서 출근시간에 맞춰 ****으로 운행하는 대중교통수단은 없었다. 더구나 ****의 특성상 망인의 거주지에서 공사현장까지 직접 오는 대중교통수단도 없었다. 이에 따라 ****에서 근무하는 현장근무자 총 13명 중 8명은 ****에서 현장에 마련한 숙소를 이용하고 망인을 비롯한 나머지 5명은 각자 자가용으로 출·퇴근하였다. 4) ****에서는 별도로 통근차량을 제공하지 않았고, 망인에게 출·퇴근 보조비나 유류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는 망인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관계로 현장수당 명목으로 매월 28만 원씩을 지급하여 왔다. 5) 망인은 **** 전날에 눈이 많이 내려 제설작업을 22:00까지 하였고, 그 다음날 ****를 운전하여 ****으로 평소의 경로로 출근하던 중 ****가 발생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1, 12, 1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566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망인의 위와 같은 출근과정에서 발생된 ****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 등이 사실상 망인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는 업무와 사이에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의 객관적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9조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모든 경우에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가) ****의 지리적 위치에 비추어 ****을 왕래하는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었을 뿐 아니라 망인이 출근시간인 07:00까지 ****에 출근하는데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여건이 전혀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망인이 버스 등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 나) 망인은 ****일 전날 퇴근시간을 넘어서 야간근무를 한 것 때문에 **** 당일에 평소 출근시간보다 조금 늦게 출근을 한 것으로 보일 뿐 망인이 임의대로 출근시간을 달리하여 출근하다가 ****가 발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다) 망인이 ****에서 근무를 하기 위하여 ****의 지원을 받아 가족들과 함께 ****에서 거주하면서 ****으로 출퇴근을 한 점에 비추어 망인에게 **** 근처의 숙소를 이용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웠고, 이사비를 지원한 ****의 입장에서도 망인이 ****에 거주하면서 ****를 이용하여 공사현장까지 출퇴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라) 망인이 ****를 이용하여 통상적으로 출근하는 합리적인 경로로 출근하는 중에 ****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견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김인욱(재판장) 박범석 김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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