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법위반2003노991춘천지방법원 2심2004-10-15 선고검수완료

농지전용허가만 받고 자연공원법상 건축물 신축허가 없이 공원구역 내에 주택을 신축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공원구역 내 두 필지의 토지(제1토지, 제2토지)에 대해 일반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여 받았습니다.
  • 제1토지는 1998년 4월경 공소외인이 허가를 받았고, 피고인이 2002년 3월 그 권리를 양수받았습니다.
  • 제2토지는 피고인이 1998년 2월경 직접 허가를 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건축물 신축에 필요한 자연공원법상 행위허가(공원관리청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02년 4월과 6월에 각각 건축물을 신축했습니다.
  • 피고인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때 공원관리청과 협의를 거쳤으므로 자연공원법상 행위허가도 의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원구역 내 토지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물 신축에 필요한 자연공원법상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신축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과 항소심 모두 유죄를 선고하였고,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쟁점은 농지전용허가만으로 자연공원법상 건축물 신축허가까지 의제되는지 여부였으나, 법원은 의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은 공원구역 내에서 건축물 신축 등 행위를 하려면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제50조 제2항은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를 할 때 공원관리청과 협의하도록 하고, 제23조 제4항은 그 협의를 거쳐 허가를 받으면 자연공원법상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고 규정합니다.
  • 그러나 농지전용허가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의제되고, '건축물 신축'에 대해서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피고인이 받은 농지전용허가는 농지법에 따른 것으로, 그 허가 조건에도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라'고 명시되어 있어 건축허가가 별도로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이 농지전용허가만으로 건축물 신축허가까지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허가 없이 건축물을 신축한 행위는 유죄입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원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할 때 농지전용허가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연공원법에 따른 별도의 행위허가가 필요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허가를 받을 때 조건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모든 허가를 받아야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소관 행정관청으로부터 일반주택 신축을 위한 농지전용을 목적으로 농지법 제36조 제1항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구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건축물신축행위허가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