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라717서울고등법원 2심2005-05-23 선고검수완료
정리회사의 자산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새 매각계약을 반영한 정리계획변경 인가에 대해 에이케이캐피탈 등과 계열법인 정리채권자가 항고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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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정리회사 한보철강공업 주식회사는 1997년 8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고 1999년 7월 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 정리회사는 대규모 시설자금이 투자된 장치산업으로 자력 갱생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단 중심으로 회사 매각을 통한 갱생을 추진하였다.
- 2002년 3월 에이케이캐피탈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03년 2월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에이케이캐피탈이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03년 11월 계약이 자동해제되고 계약이행보증금 316억 원이 몰취되었다.
- 정리회사는 2004년 6월 아이앤아이-하이스코 컨소시엄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04년 7월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4년 8월 정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였다.
- 원심법원은 2004년 9월 24일 정리계획변경계획 인가결정을 하였고, 이에 에이케이캐피탈 등은 공익채권자 지위에서, 새누리상호저축은행은 계열법인 정리채권 전액면제 조항의 공정·형평 위반을 이유로 항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정리회사가 국제입찰로 회사매각을 추진하여 에이케이캐피탈과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잔대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해제되고 계약이행보증금 316억 원이 몰취되었다. 이후 아이앤아이-하이스코 컨소시엄과 새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심법원이 정리계획변경계획을 인가하자, 에이케이캐피탈 등과 계열법인 정리채권자인 새누리상호저축은행이 항고하였다. 법원은 에이케이캐피탈 등의 항고를 각하하고 새누리상호저축은행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정리법 제11조는 정리절차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판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회사정리법 제237조 제1항은 정리계획인부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주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란 법률상 이해관계를 의미하므로, 정리계획의 효력을 받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정리계획의 효력발생 여부에 따라 자기의 이익이 침해되는 자가 이에 해당한다.
- 회사정리법상 공익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도록 되어 있어, 정리계획에서 공익채권에 관하여 장래에 변제할 금액에 관한 합리적인 규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여도 그 변제기의 유예 또는 채권의 감면 등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다만 채권자와의 합의 하에 변제기를 연장하는 등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 취지를 정리계획에 기재한 때에는 채권자도 이에 구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리회사의 자산매매계약 해제 후 새로운 매각계약을 반영한 정리계획변경 인가에 대해 기존 계약 당사자와 계열법인 정리채권자가 항고한 사안으로, 법원은 공익채권자 지위의 항고인들의 항고를 각하하고 계열법인 정리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정리절차에서 정리계획인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한하여 허용되며, 공익채권은 원칙적으로 정리계획에 의해 권리 변동이 제한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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