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16 / 135
전체 26,841건
- 양육친의 주장과 같이 설령 대리모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비양육친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천부적인 권리여서 면접교섭권을 인정한 사례<br/>2009브16 · 서울가정법원 · 2009-04-10
-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로 볼 수 없다고 인정된 사례<br/>71노135 · 대구고등법원 · 1971-04-21
- 2005누12112005누1211 · 대전고등법원 · 2006-04-20
- 국유재산법시행령부칙 제5조 3항의 국유재산의 확정의 뜻<br/>68나1575 · 서울고등법원 · 1968-12-20
- 2009노8012009노801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9-08-14
- 2009고정18942009고정1894 · 울산지방법원 · 2009-11-26
- 2022가합5050312022가합50503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5-18
- [1]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으로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수의계약 상대자 선정과정에서 탈락한 제3자에게 수의계약의 무효 확인이나 절차속행 금지 등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br/>[2] 甲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인 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로 하고 乙 주식회사와 본계약 체결을 위한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수의계약 상대자 선정과정에서 탈락한 丙 주식회사가 매각절차 중단 등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여 인용되자 甲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약정을 합의해제한 후 乙 회사가 지정한 丁 주식회사와 투자약정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丙 회사가 그 계약의 절차속행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한 사안에서, 丙 회사의 가처분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한 사례<br/>2013카합181 · 인천지방법원 · 2013-03-11
- 주된 공소사실을 배척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유죄선고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고하여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받은 법원의 심판범위<br/>87노71 · 대구고등법원 · 1987-04-29
- 검사작성의 피해자 진술조서의 증거능력<br/>67노155 · 서울고등법원 · 1967-07-18
- 증인으로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고소취소로 볼 수 없는 경우<br/>78노1033 · 대구고등법원 · 1979-02-22
- 가. 위법을 이유로 한 행정처분취소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br/>나. 온천법 제7조 제2호에 의한 허가취소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br/>92구825 · 대구고등법원 · 1994-04-22
- 학교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br/>84구94 · 광주고등법원 · 1985-03-05
- 2018나20623322018나2062332 · 서울고등법원 · 2019-02-15
- 2016나20409322016나2040932 · 서울고등법원 · 2017-03-17
- 광역시장이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소속 군수의 입안 및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입안하여 행한 도시근린공원결정처분은 무효라고 한 사례<br/>99구2215 · 부산지방법원 · 2000-04-12
- 2013나119162013나1191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12-06
- 2003노21232003노2123 · 서울고등법원 · 2004-01-28
- 2006고합12006고합1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06-03-13
- 2005나247112005나24711 · 수원지방법원 · 2006-09-21
- [1] 차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 예정인 현직 시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 차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 예정인 현직 시장이 도민체전 개막식 입장객들에게 기념품인 우산 및 자동차 등 경품을 제공함으로써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경품’ 제공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우산’ 제공의 점에 대해서는 기부행위의 주체를 피고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3] 차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 예정인 현직 시장이 시민걷기대회 참석자들에게 홍보용 티셔츠를 나눠 주고 자전거 경품을 제공함으로써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기부행위의 주체를 피고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br/>2010노99 · 대구고등법원 · 2010-04-22
- 2012나485672012나48567 · 서울고등법원 · 2013-01-10
- 배관 및 철강 자재 등 도소매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의 직원인 乙이 회사 몰래 배관자재를 횡령하여 丙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丁에게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팔아 온 사안에서, 乙과 丁 및 丙 회사는 공동하여 甲 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17가단61265 · 울산지방법원 · 2018-03-23
- 퇴직급여충당금 한도를 규정한소득세법 제33조,동법시행령 제65조가 계속사업자의 과세소득금액 계산시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소극)<br/>87구1385 · 서울고등법원 · 1988-03-11
-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3196호) 제4조의 17에 규정된 법인세면제기간의 계산방법<br/>83구349 · 대구고등법원 · 1984-04-24
- 2011나121982011나12198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2-05-03
- 양도담보권자가 타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대신 양도담보 목적물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사용하게 한 경우, 양도담보권자와 타인 사이에 대물대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본 사례<br/>2005가단19047 · 대구지방법원 · 2005-09-30
- 고속도로상에서의 운전사의 주의의무<br/>77나801 · 서울고등법원 · 1977-12-02
- [1] 농지법상 농지전용 용도변경승인이 기속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br/> [2] 교통 혼잡과 교통사고 유발 우려, 도시의 이미지 훼손 및 인근 주민들의 정서생활에 대한 피해 야기 등은 농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소정의 농지전용 용도변경승인의 심사기준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처분사유로 한 장례식장으로의 농지전용 용도변경승인 거부처분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br/>99구15869 · 서울행정법원 · 1999-11-12
- 기망 또는 강요로 인한 사직원을 진의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오인하여 한 면직처분이 당연무효인 여부<br/>68구540 · 서울고등법원 · 1969-12-09
- [1] 사용자가 사업장 내의 질서유지수단으로서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징계권의 한계<br/>[2] 시내버스 운송사업 회사의 사용자가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에게 차고지 내에서 ‘고객친절’, ‘복장단정’, ‘차량청결’ 등의 구호를 제창하도록 지시한 봉사명령은 근로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한 사례<br/>2007구합30987 · 서울행정법원 · 2007-12-14
- 주취운전과 음주측정거부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죄수관계(=실체적 경합)<br/>2004도5257 · 대법원 · 2004-11-12
-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br/>77노1507 · 서울고등법원 · 1977-12-29
- 2006누13652006누1365 · 대구고등법원 · 2007-01-12
- 2016가합5342292016가합53422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8-10
- 2001누174962001누17496 · 서울고등법원 · 2004-05-27
- 2003가단2189952003가단21899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12-24
- 2003나729882003나72988 · 서울고등법원 · 2004-05-12
- 2008고정10522008고정1052 · 수원지방법원 · 2009-01-21
- 2022누322542022누32254 · 서울고등법원 · 2023-02-03
- 2011나132192011나1321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7-01
- [1] 일조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한 건축공사금지청구의 요건 및 수인한도 초과 여부의 판단 기준 <br/> [2]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한 인접 주민의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의 정도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건축공사를 금지해야 할 만큼 현저히 수인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일조권 등의 침해 방지를 위하여 제기된 건축공사금지청구를 기각한 사례 <br/>2002가합1669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4-04-02
- 2021노28522021노2852 · 창원지방법원 · 2022-06-16
- 2019구합686412019구합68641 · 수원지방법원 · 2020-07-23
- 차가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전복된 것이 도로의 지반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 하여 도로점유자에게 공작물점유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예<br/>86나4098 · 서울고등법원 · 1987-06-11
- 무면허운전면책약관에 의하여 보험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가해차량이 뺑소니,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특별약관 제1조 제3항 소정의 무보험자동차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br/>97가합78100 · 서울지방법원 · 1998-02-25
- 2008노39192008노391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2-06
- 2017가합5894552017가합58945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6-30
- 2003나368212003나36821 · 서울고등법원 · 2005-09-14
- 2004가합1012202004가합10122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9-28
- 2013나316432013나31643 · 창원지방법원 · 2014-09-25
- 2014나20380892014나2038089 · 서울고등법원 · 2018-01-25
- 2016가합5681612016가합56816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6-01
- 제3자를 위한 계약이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본 사례<br/>66나823 · 대구고등법원 · 1967-10-26
- 2015누363952015누36395 · 서울고등법원 · 2016-01-14
- 농업협동조합이구 법인세법 66조에 의한 물품대금등 지급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본세를 전제로 하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br/>72구43 · 광주고등법원 · 1973-06-28
- [1] 조건부 반소의 허용 여부(적극)<br/>[2] 본소인 제3자 이의의 소에 대하여 반소로 제기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의하여 취소될 매매계약에 기하여 취득한 소유권이 민사소송법 제509조 제1항 소정의 소유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br/>99나39090 · 서울고등법원 · 1999-10-20
- 2007누221482007누22148 · 서울고등법원 · 2008-03-18
- [1] 형사소송법 제33조의 취지 /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사유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의 의미 및 피고인의 의식상태나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저하된 상태로 의심되어 피고인이 공판심리단계에서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br/>[2]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한 폭행, 상해, 재물손괴, 공연음란,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의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일부 범행에 대해 심신미약 감경을 한 다음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원심이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사안에서, 원심이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한 조치는 소송절차가 형사소송법에 어긋나 위법하고, 위와 같이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한 사례<br/>2019도8531 · 대법원 · 2019-09-26
- 군형법 제1조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군형법상의 죄에 대하여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이 군인이든 군인이었다가 전역한 사람이든 신분에 관계없이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지 여부(적극)<br/>2016도11317 · 대법원 · 2016-10-13
- 2020나605292020나60529 · 수원지방법원 · 2021-04-22
- 2016가합5458472016가합54584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5-11
- <br/>甲이 스크린골프장으로 운영되던 건물 1층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스크린골프게임장)]’로 건축물표시변경 신청을 하였는데 관할 행정청이 수리불가처분을 한 사안에서, 스크린골프장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이 아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골프연습장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br/>2013구합10900 · 대구지방법원 · 2014-02-07
- 2010나626512010나62651 · 서울고등법원 · 2011-04-29
- 2011구합93702011구합9370 · 수원지방법원 · 2012-07-04
- 열차의 기관사나 조차원의 주의의무<br/>69나355 · 서울고등법원 · 1969-05-30
- 보험금의 청구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소청구를 기각하면서 주문에 '일시적 기각'이라고 표시하고, 그 요건이 갖추어지는 경우에는 재소가 가능하다는 취지를 판결문 자체에 밝힌 사례<br/>97가단271995 · 서울지방법원 · 1998-10-09
- 2010나1234022010나123402 · 서울고등법원 · 2011-11-10
-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기존채무액 상당의 금원을 신규로 대출하여 주면서 이를 기존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경우 위 채무의 소멸여부<br/>89나44086 · 서울고등법원 · 1990-06-19
- 타인으로부터 추심의뢰를 받은 수표가 분실된 경우 은행의 주의의무<br/>78나881 · 서울고등법원 · 1978-07-20
- 2021가단3206852021가단320685 · 부산지방법원 · 2022-08-11
- 임대인의 승낙이 있는 전대차의 경우 임대인과 전차인의 법률관계<br/>85나4299 · 서울고등법원 · 1986-09-28
- 항고인이 무죄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및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 및 일당에 대한 비용보상을 청구하였는데,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 법원이 직권으로 공판기일을 변경하였음에도 항고인에게 공판기일 변경 명령을 송달하지 않아 항고인이 해당 공판기일에 법원을 방문하였다가 변경 사실을 안내받고 귀가했던 부분에 대한 비용보상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항고인은 해당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지만 공판기일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정되지 않아 출석하지 못했으므로 공판기일에 출석한 경우에 준하여 그날의 일당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이 부분에 대한 비용보상 청구를 배척한 원심결정에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2022로19 · 서울고등법원 · 2022-08-17
- 79구6179구61 · 대구고등법원 · 1980-03-18
- 가. 어음발행인과 지급은행 사이에 체결된 사고신고담보금 예치계약(별단예금계약) 및 그 별단예금 반환채권의 법률적 성질<br/>나. 어음소지인이 위 채권에 대하여 발부받은 전부명령이 지급은행에 송달된 경우 일반채권자와 사이에 압류가 경합되어 개시된 배당절차에서 어음소지인에게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br/>91가단23691 ·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 · 1992-05-15
- 2011노41252011노4125 · 인천지방법원 · 2012-03-16
- 2013누77682013누7768 · 서울고등법원 · 2013-12-27
- 2005나81882005나8188 · 의정부지방법원 · 2006-05-25
- 2022나20461842022나2046184 · 서울고등법원 · 2023-03-22
-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br/>79나3357 · 서울고등법원 · 1980-04-04
- 임차인이 건물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의 용도를 무단 변경하여 무허가로 디스코클럽을 개설하여 영업하고 있는 경우, 건물소유자에 대한 재산세중과세 가부<br/>91구6742 · 서울고등법원 · 1991-10-29
- 2011나86162011나8616 · 서울고등법원 · 2012-06-22
- 변호인의 출석없이 한 증인신문<br/>65노119 · 대구고등법원 · 1965-11-30
- 2017노36812017노3681 · 서울고등법원 · 2018-05-31
- 소유권보존등기 말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br/>72나1218 · 서울고등법원 · 1972-09-29
- 2019노22602019노2260 · 의정부지방법원 · 2020-08-20
- 2023나407712023나4077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11-06
- 2010고단16002010고단160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8-24
- 2010고단43802010고단438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12-29
- 2008노7292008노729 · 부산지방법원 · 2008-10-09
- 법인이 고용한 직공들에게 우대하는 뜻으로 매월 규칙적으로 위로금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면소득세법(법률 2152호) 4조 4항의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br/>72구245 · 서울고등법원 · 1972-12-12
- [1]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br/>[2] 상표권의 권리의 대항을 받은 법인의 대표자가 등록상표에 관하여 등록권리자를 상대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br/>[3] 확인대상상표가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이고 그 사용에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4허1144 · 특허법원 · 2005-05-06
- 2013구합552912013구합55291 · 서울행정법원 · 2013-12-06
- <br/> 귀속재산처리법상의 권리가 상속될 수 있는지 여부<br/>4287행3 · 서울고등법원 · 1954-02-27
-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의 신빙성<br/>82노463 · 서울고등법원 · 1982-06-18
- <br/>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2024모2020 · 대법원 · 2024-09-25
-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과도하게 근무하게 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시력장애가 생긴 경우 사용자의 불법행위의 책임<br/>79나406 · 대구고등법원 · 1980-03-26
- 강도상해죄의 죄수<br/>74노682 · 서울고등법원 · 1974-09-27
- [1]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사업을 BTO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 없이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실시협약이 무효로 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실시계획에 필요한 준비절차를 진행하며 지출한 비용 상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 법원이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면서 계약상대방의 약한 부주의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2009나96474 · 서울고등법원 · 2011-09-22
- 수회의 수뢰행위를 포괄일죄로 볼 수 없는 사례<br/>74노205 · 서울고등법원 · 1977-07-21
- [1] 신인선수가 일본 프로야구 구단의 입단을 위하여 지명구단의 지명권 행사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br/> [2] 한국야구위원회규약의 법적 성격<br/> [3] 한국야구위원회규약상의 지명권 제도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br/> [4] 한국야구위원회규약상의 지명권 제도가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한 사례<br/>95카합4466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95-12-28
- 가. 수사관원의 가혹행위와 불법행위의 성립<br/>나. 구속기간중의 상실이익을 가혹행위를 한 수사관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br/>76나697 · 서울고등법원 · 1976-06-10
- 2010고정11962010고정1196 · 대구지방법원 · 2010-09-08
- [1] 형과 동생이 호적상 신분관계를 모용하여 상대방의 신분관계를 자신의 신분인 것처럼 하여 40여 년간 별다른 이의 없이 서로 상대방의 이름으로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영위해 온 경우, 호적상 형의 이름으로 공시되는 사람(=동생)<br/>[2] 형과 동생이 호적상 신분관계를 서로 모용하여 상대방의 신분관계를 자신의 신분인 것처럼 하여 40여 년간 별다른 이의 없이 서로 상대방의 이름으로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영위해 온 경우, 형의 자녀들이 호적을 정정하기 위하여 동생의 자녀들을 상대로 형과의 사이에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5드단83259 · 서울가정법원 · 2006-09-21
- 여아의 교육을 위탁받은 선교원 마당에서 일어난 사고에 있어서 부모의 보호 감독 소홀로 인한 과실상계의 당부<br/>83나1440 · 대구고등법원 · 1984-02-01
- 2017구단697342017구단69734 · 서울행정법원 · 2018-01-17
- [1] 법원이 종교단체의 권징재판에 따른 징계의 효력 유무나 그 당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2] 종교단체의 권징재판이 그 단체 내부의 규범에 위배된 경우, 곧바로 국가 법질서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소극)<br/>2007가합2569 · 대구지방법원 · 2007-11-14
- 2004고합5642004고합56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2-07
- 2001고합12602001고합1260 · 서울지방법원 · 2002-07-19
- 두사람에게 수면제등이 섞인 밥을 먹여서 물건을 강취하려고 한 경우의 죄수<br/>74노976 · 서울고등법원 · 1974-12-27
- 2012나969312012나96931 · 서울고등법원 · 2013-11-08
- <br/> 수임인을 기재하지 아니한 백지위임장만을 제출한 회원이 새마을금고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6가단24313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1997-02-05
- 2012나606422012나60642 · 서울고등법원 · 2014-04-11
- 2004누206222004누20622 · 서울고등법원 · 2005-08-23
- 2013나20050682013나2005068 · 서울고등법원 · 2014-03-21
- 2022고합6602022고합66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11-15
- 2018구합248592018구합24859 · 부산지방법원 · 2019-05-23
- 2017가합5435652017가합54356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11-17
- 항소심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죄 중 일부의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 사례 <br/>97노687 · 부산고등법원 · 1998-06-17
- 2021가합1016782021가합101678 · 서울회생법원 · 2022-05-25
- 2002누16572002누1657 · 대구고등법원 · 2003-02-13
- 2006나154742006나15474 · 서울고등법원 · 2006-12-14
- 2015구합70002015구합7000 · 의정부지방법원 · 2015-11-10
- 2012나77762012나7776 · 수원지방법원 · 2012-11-06
-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서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등기신청에 기한 회복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경우 그 등기의 효력<br/>86나898 · 대구고등법원 · 1987-01-30
- 2007가합156892007가합1568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1-09
- 2006구합264932006구합26493 · 서울행정법원 · 2009-07-16
-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사실의 공표’와 같은 법 제251조 본문의 후보자비방죄에서 ‘사실의 적시’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br/>[2] 피고인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甲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여야 합의처리 등을 위해 단식하였을 뿐인데도, ‘굿~! 한미 FTA를 빨리 날치기하라고 단식했던 甲 OUT!’이라는 문구를 리트윗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위 문구는 반어적 방법으로 비판적 ‘의견’을 표현한 것에 해당하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3] 피고인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甲과 乙이 서로 연대한 사실이 없는데도, ‘甲 후보 완전 맛이 갔다. 야권단일화 경선에서 丙 후보를 이기려고 날치기했던 乙 후보와 연대하는 모임에 참여했다’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게재하는 등으로 甲과 乙을 비방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비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위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br/>2013노1814 · 서울고등법원 · 2013-11-21
- 2009나348272009나34827 · 서울고등법원 · 2010-01-20
- 2018누14612018누1461 · 서울고등법원 · 2019-06-19
- 2003나861612003나86161 · 서울고등법원 · 2005-03-30
- 2017고단35322017고단3532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09-21
- 매매목적물에의 근저당권설정등록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br/>87나201 · 대구고등법원 · 1988-04-07
- 2024구합531032024구합53103 · 인천지방법원 · 2025-04-03
- 2004누20682004누2068 · 서울고등법원 · 2005-03-16
- 2014나555212014나55521 · 서울고등법원 · 2015-08-13
- 강제경매에 있어 소유자에 대한 경매기일 통지의 결여와 경락허가결정의 효력<br/>76나383 · 서울고등법원 · 1976-05-12
- 2014가단51206242014가단512062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5-15
- 2004나78412004나7841 · 광주고등법원 · 2005-07-22
- 2012누11432012누1143 · 부산고등법원 · 2012-12-12
- 2009고단20312009고단203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7-22
- 이른바 중복환지처분이 확정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그중 1필지에 대하여 한 체비지처분의 효력 및 중복환지의 소유권 귀속관계<br/>87가합1981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91-05-09
- 2008나3432008나343 · 광주고등법원 · 2008-11-26
- 2006구합473222006구합47322 · 서울행정법원 · 2007-04-24
- 2006노7902006노790 · 의정부지방법원 · 2007-06-01
- 2011나896152011나89615 · 서울고등법원 · 2012-08-17
- 2016허45422016허4542 · 특허법원 · 2016-10-21
- 서울남부지방법원-2007-가합-15210서울남부지방법원-2007-가합-1521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8-09-05
- 2020나3111672020나311167 · 대구지방법원 · 2020-11-03
- 2008나662542008나66254 · 서울고등법원 · 2009-12-10
- <br/> 중국 국적의 甲이 중국법원에 乙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중국에서 소송계속 중에 다시 대한민국에서 乙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국제적 중복제소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같은 당사자 간에 외국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과 동일한 소가 국내 법원에 다시 제기되어 국제적 소송경합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외국법원의 재판이 장차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승인받을 가능성이 예상되는 사정만으로는 ‘외국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을 민사소송법 제259조의 소송계속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내 법원에 제기된 후소를 곧바로 각하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br/>2023나2056133 · 서울고등법원 · 2025-11-13
- 가. 영업양도인이 제공한 납세담보물을 그 영업양수인이 그 납세 담보물로 원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br/>나.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담보제공의 효력<br/>74구24 · 서울고등법원 · 1974-10-23
- 1. 피해자의 고소가 경찰과 검찰에서 참고인진술로써도 가능한지 여부<br/>2.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고소한 후 피해자 본인이 다시 고소한 경우 법정대리인의 고소취소의 효과가 피해자의 고소에도 미치는지 여부<br/>86노3013 · 서울고등법원 · 1987-01-27
- 90구143690구1436 · 서울고등법원 · 1990-05-18
-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甲 회사가 乙 회사의 상환주식을 인수하는 내용의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乙 회사는 위 주식 발행 이후 신주 또는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甲 회사에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甲 회사가 위 주식의 조기상환 및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는데, 위 주식 발행 이후 乙 회사가 甲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신주를 발행하자,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위 주식의 조기상환 및 위약벌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사전 서면동의 약정과 그 위반 시 제재로서의 조기상환 및 위약벌 약정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br/>2020나2049059 · 서울고등법원 · 2021-10-28
- 미상환 농지의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의 효력<br/>78나3082 · 서울고등법원 · 1980-05-15
- 별소로서 동시진행되고 있는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인용하면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인용하고 재산분할을 명한 사례<br/>94드4454 · 대구지방법원 · 1995-04-20
- 2년연속하여 최하위등급의 근무평정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군무원을 면직처분한 조치의 적부<br/>87구1137 · 서울고등법원 · 1989-01-31
- <br/> [1]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형벌법규가 고시 등에 구성요건의 일부를 수권 내지 위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br/><br/> [2] 피고인 甲과 피고인 乙이 공모하여 차량가액이 소득인정액으로 산입되는 자동차를 상용했음에도 차량 사용 현황을 피해자 지방자치단체에 고지하지 않은 채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다는 사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소득환산액 산정에서 일반재산으로 보는 자동차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고시가 ‘배기량 1,600cc 미만으로 연식이 10년 이상인 자동차’에서 공소사실 위반행위 이후 ‘배기량 2,000cc 미만으로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로 개정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것으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판결로써 면소를 선고했어야 한다고 한 사례<br/>2025도17027 · 대법원 · 2026-01-15
- 2011누4972011누497 · 광주고등법원 · 2012-05-02
- 2016누109002016누10900 ·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17-05-24
- 2011드단3172011드단317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1-07-28
- 2007누230042007누23004 · 서울고등법원 · 2008-04-18
- 증권회사의 투자상담실 상담과장이 고객소유의 주식을 처분 횡령한데 대하여 증권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부정한 사례<br/>79나3268 · 서울고등법원 · 1980-07-03
- 2017나649322017나64932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05-31
- [1] 매입신용장 거래에 있어 선적서류가 첨부된 환어음을 담보로 취득하는 것이 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 [2] 매입신용장 거래에 있어 매입은행이 아닌 환어음의 선의의 소지인이 신용장 개설은행에 신용장에 기한 법률관계에 따라 신용장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3] 매입은행의 선적서류 매입 전 그 서류가 위조 또는 허위작성되었다는 사정을 알게 된 신용장 개설은행의 주의의무<br/> [4] [3]항의 주의의무 위반 효과<br/> [5] 신용장 개설은행 및 매입은행이 각각 상환과 매입 당시 선적서류의 위조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매입은행의 개설은행에 대한 신용장대금 상환청구권 및 개설은행의 개설의뢰인 등에 대한 신용장대금의 결제청구권 인정 여부(소극)<br/> [6] 화환신용장에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는 한 어떠한 불일치도 허용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경우, 신용장 개설은행이나 매입은행에게 선적서류 심사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br/> [7] 신용장 거래 관여 은행이 선적서류의 위조 등의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br/> [8] 신용장 거래의 비정상적인 특이성, 관계 은행 당사자들의 비합리적인 거동 및 선적서류의 하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신용장 거래 관계 은행이 선적서류의 위조를 알았거나 이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한 사례<br/>92가합19434 · 서울지방법원 · 1996-09-12
- [1]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4항,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부담하는 하자보수책임기간의 의미 및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의 담보책임과의 관계 <br/> [2] 균열보수 후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한 재도장 비용 중 하자보수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에 관한 사례<br/>2000나4906 · 부산고등법원 · 2001-06-15
- 공무원아닌 자가 허위공문서작성의 간접정범일 때의 처벌규정<br/>62노286 · 광주고등법원 · 1963-02-14
- 2010나16972010나1697 · 광주고등법원 · 2010-11-05
- 2008허57792008허5779 · 특허법원 · 2008-10-02
- 2010노18872010노1887 · 부산지방법원 · 2010-10-15
- 2004나103302004나10330 · 창원지방법원 · 2005-07-22
-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 같은 경우, 사용자의 합리적 이유 없는 재고용 거절의 효력(무효) / 이러한 법리는 기간제 근로자가 정년을 이유로 퇴직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br/>2023두41727 · 대법원 · 2023-11-02
- 2009누167892009누16789 · 서울고등법원 · 2010-01-26
- [1] 상법 제401조 제1항의 취지 및 이사가 회사의 경영상태로 보아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기 불가능하거나 불가능한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추고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고 급부를 미리 받았으나 그 이행불능이 된 경우,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위반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br/>[2] 상법 제401조 제1항 소정의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br/>2000나8336 · 대구고등법원 · 2002-03-13
- 사해행위의 취소를 위한 채무자의 무자력상태의 계속성<br/>84나1219 · 대구고등법원 · 1985-05-08
- 2006가합188582006가합1885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8-21
- 2016나20149572016나2014957 · 서울고등법원 · 2017-12-05
- 사후양자선정권자의 승낙이 없는 사후양자입양의 효력<br/>88드1780 · 광주지방법원 · 1988-04-22
- 정리회사관리인에 대하여 정리채권으로 신고된 손해배상채권의 채무이행을 구하는 소에는회사정리법 제147조에 정하여진 정리채권확정의 소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br/>87나800 · 서울고등법원 · 1987-11-17
- [1]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제3자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행위의 효력(무효)<br/> [2]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제3자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한 후 20여 년이 경과한 후에 국가가 그 무효를 주장한 경우,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br/>94가합16078 · 광주지방법원 · 1995-10-05
- 항생제 평가등급에서 상위 또는 하위에 속한 요양기관의 수, 명단 등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2005구합16833 · 서울행정법원 · 2006-01-05
- 89구88889구888 · 서울고등법원 · 1989-06-01
- 2012누15802012누1580 · 부산고등법원 · 2013-11-14
- [1] 기부채납된 건물인 테니스장 및 그 부지를 무상사용하도록 한 공유재산 무상사용위탁관리계약의 해지가 철회권 유보 조항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를 철회한 것이고, 이에 근거하여 부과된 토지사용료는 변상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한 사례<br/> [2] 기부채납된 건물인 테니스장 이외에 그 부지도 무상사용하도록 한 공유재산무상사용위탁관리계약이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된 것이고, 위 계약의 해지는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4구합2189 · 서울행정법원 · 2004-05-27
- 구 상표법 제13조 제1항의 선원주의 위반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무효심판청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소정의 제척기간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8허10383 · 특허법원 · 1999-04-08
- 2021가단53189862021가단531898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10-18
- 2012나928852012나92885 · 서울고등법원 · 2013-04-25
- 2008고정2552008고정255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09-02-19
- 2023나3214312023나321431 · 대구지방법원 · 2024-06-13
- 허가여부가 자유재량에 속하는 경우에 있어서 각하처분의 당부<br/>75구8 · 광주고등법원 · 1975-06-12
- 2020나489272020나4892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6-24
- 2019노5782019노578 · 서울고등법원 · 2020-12-17
- 방사능 비파괴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원자력관계사업자인 피고인이 검사기기의 결함 유무를 사전에 점검하지 아니하는 등의 과실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된 작업 현장에서 신입직원 甲에게 비파괴 검사를 하도록 하여 방사능에 피폭되는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치료받게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사선 피폭사고 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업무상과실치상 및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그로 인한 결과가 중대하고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면서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16고단2910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17-07-12
- [1] 해외연수중인 근로자에게 평소의 연락수단인 ‘이메일’로 보낸 해고 통지가 ‘서면’에 의한 통지로서 유효하다고 한 사례<br/>[2] 사용자의 반복된 연수중지 및 귀임명령 등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여 회사로 복귀하지 않은 해외연수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정당하다고 한 사례<br/>2008가합4279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9-11
- 이른바 유가이(탕매)업자가 주조창경영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지 여부<br/>88나47613 · 서울고등법원 · 1989-07-12
- 2015가합5627912015가합56279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4-14
- 항소취하약정의 효력<br/>72나2007 · 서울고등법원 · 1973-02-0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등 지급청구의 요건이 되는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 업무의 의미 및 노동조합의 고유업무만을 전담하는 노조위원장이 수행하는 업무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92구3993 · 서울고등법원 · 1992-08-21
- 2015가합224462015가합2244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