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16도11317대법원 3심2016-10-13 선고검수완료
군대 초병을 상대로 특수폭행과 협박, 폭행을 저지름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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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군대에서 초병을 대상으로 한 특수폭행과 협박, 일반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다.
- 이 사건은 군사법원의 관할 문제와 관련되어 있었다.
- 군형법과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인이거나 전역한 군인 신분과 상관없이 군형법상 특정 범죄는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
- 원심과 1심 법원은 이 점을 잘못 판단하여 재판권을 행사했다.
- 대법원은 이 판단 오류를 지적하며 사건을 관할 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군대 초병에 대한 특수폭행과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쟁점은 군사법원이 이 사건을 재판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군사법원이 신분과 관계없이 이 사건을 다룰 권한이 있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군사법원법과 군형법에 따르면 군형법상 특정 범죄는 피고인의 신분과 무관하게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
- 군형법 제54조와 제56조에 규정된 적전초병특수폭행, 특수협박, 폭행죄가 해당된다.
- 원심과 1심 법원이 군사법원의 관할권을 잘못 해석해 재판권을 행사한 것은 법리 오해에 해당한다.
-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건을 관할 군사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 대법원은 이 점을 이유로 원심과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했다.
핵심 정리
군형법상 군대 초병에 대한 특수폭행 및 협박 사건은 피고인의 군인 신분 여부와 상관없이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 원심 법원의 관할권 판단 오류로 사건이 다시 군사법원으로 보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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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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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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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군형법 제1조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군형법상의 죄에 대하여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이 군인이든 군인이었다가 전역한 사람이든 신분에 관계없이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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