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0고정1196대구지방법원 1심2010-09-08 선고검수완료

해가 진 후 120명이 모인 시위를 주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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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9년 9월 23일 오후 7시 15분부터 9시까지 대구의 한 백화점 앞 광장에서 시위를 주최했습니다.
  • 이 시위에는 약 120명이 참석했으며, '용산 참사 해결을 위한 전국 순회 촛불 문화제'라는 명칭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다른 사람과 함께 구호를 제창하고, 참가자들을 이끌어 약 1km를 행진하며 피켓과 플래카드를 들고 유인물을 배포하도록 했습니다.
  • 시위는 해가 진 후에 이루어졌으며, 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시간대였습니다.
  •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고, 법정에서도 이를 시인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해가 진 후 시위를 주최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쟁점은 해가 진 후 시위 주최 행위 자체였으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시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이 주최한 시위는 해가 진 후인 오후 7시 15분부터 9시까지 진행되었으므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 피고인이 시위의 주최자로서 구호 제창과 행진을 주도한 점, 참가자 수가 120명에 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해가 진 후 시위를 주최하면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야간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므로, 시위를 계획할 때는 반드시 시간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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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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