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3구349대구고등법원 1심1984-04-24 선고검수완료

버스여객운송사업 법인이 설립일로부터 2년간 법인세 면제를 적용해 신고했으나 세무서는 2사업년도만 면제 기간으로 보고 과세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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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3구349 형사 사건(1984년 4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17, 국세기본법 제4조, 민법 제159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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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11월 20일, 버스여객운송사업을 하는 법인이 설립등기를 마침.
  • 1981년 사업년도(198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 시, 설립일로부터 2년간 법인세 면제되는 소득을 공제하여 신고함.
  • 세무서 측은 법인세 면제 기간을 '2사업년도'로 해석해 1979년과 1980년 사업년도만 면제 대상이라고 보고, 1981년 사업년도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함.
  • 법인은 설립일 기준으로 2년간 면제된다고 주장하며, 1979년 11월 20일부터 1981년 11월 19일까지 면제 기간이라고 봄.
  • 쟁점은 법인세 면제 기간을 '설립일로부터 2년간'으로 볼지, 아니면 '2사업년도'로 볼지에 관한 해석 문제임.

한눈에 보는 결론

버스여객운송사업 법인이 설립일로부터 2년간 법인세 면제를 주장했으나, 세무서는 면제 기간을 2사업년도만으로 해석해 과세처분을 내림. 쟁점은 면제 기간의 계산 방법이었으며, 법원은 설립일 기준으로 2년간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해 과세처분 일부를 취소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인세 면제 기간 계산에 관한 특별한 세법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에 따라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봄.
  • 민법에 따르면 기간 계산은 설립일인 최초 사업년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2년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최초 사업년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로 정해져 있음.
  • 따라서 원고 법인의 최초 사업년도 개시일은 1979년 11월 20일이고, 2년간 면제 기간은 1981년 11월 19일까지임.
  • 세무서가 1981년 사업년도 소득에 대해 과세한 것은 법률에 맞지 않는 처분임.
  • 다만, 법인이 다투지 않은 보험료 관련 세액은 인정함.

핵심 정리

법원은 법인세 면제 기간을 설립일 기준으로 2년간으로 해석해, 세무서의 2사업년도 해석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981년 사업년도 일부 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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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3196호) 제4조의 17에 규정된 법인세면제기간의 계산방법

【원 고】 동광버스주식회사 【피 고】 동대구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83. 1. 9. 원고에 대하여 한 1981년 사업년도 법인세 돈 4,953,816원의 부과처분중 돈 208,29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내지 을 제2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버스여객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1979. 11. 20.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으로서, 1981년 사업년도(1981. 1. 1. ~ 12. 31.)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납부함에 있어서, 원고의 법인의 위 사업년도 과세표준 금액은 돈 22,183,630원이고, 그 세액은 위 산출세액 돈 5,545,907원에 가산세 돈 4,713원을 합한 돈 5,550,620원이나, 원고의 경우는구 조세감면규제법(1979. 12. 28. 법률 제3196호) 제4조의 17에 의하여,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인 1979. 11. 20.부터 1981. 11. 19.까지는 법인세가 면제되므로, 이건 사업년도중 1981. 1. 1.부터 11. 19.까지의 소득인 돈 15,778,973원에 대한 법인세 돈 3,944,741원은 면제되는 것이라고 보아서, 이를 공제한 세액인 돈 1,605,879원만 신고,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법인세가 면제되는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을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2 사업년도”의 뜻으로 풀이하여, 원고의 경우는 설립일인 1979. 11. 20.부터 같은해 12. 31.까지의 사업년도와 1980. 1. 1.부터 같은해 12. 31.까지의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만 면제되고, 그 이후인 이건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아서 위 면제신고한 소득인 돈 15,778,973원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고, 그외에 원고 법인의 임원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돈 554,340원에 대한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이를 익금 가산하여(이 점은 원고가 다투지 아니한다) 위 합계돈 22,737,970원(22,183,630+554,340)의 과세표준에 대하여법인세법 제22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돈 5,684,492원의 세액을 산출하고, 여기에같은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과세표준신고 불이행가산세 돈 41,525원(산출세액 5,684,492×과소신고 554,340/과세표준 22,737,970×가산세율 30/100=41,525)과같은법조 제3호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돈 828,915원(미납세액 4,083,326×7/10,000×290=828,915) 및같은법조 제4항에 의한 지급조서 지연제출가산세 돈 4,713원(1,575,203×3/1,000=4,713)등 가산세 합계돈 875,203원을 합하고, 기납부 세액인 돈 1,605,879원을 차감하여 법인세로서 돈 4,953,816원을 결정하여, 1983. 1. 9. 원고에게 이를 부과,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그러나,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17에 의하면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하여는 1979. 1. 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2년간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한편국세기본법 제4조는 “이 법 또는 세법이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위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17에 규정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이나 기타 세법상 특별한 규정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법조에서 규정하는 2년간이란민법 제159조,제160조에 좇아서, 1979. 1. 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 개시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날부터 역에 따라 계산한 2년간으로 풀이함이 상당하고, 또 당시 시행되던법인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본문에 의하면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년도 개시일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최초 사업년도 개시일은 그 설립등기일인 1979. 11. 20.이 되어 원고는 그 날부터 2년이 되는 1981. 11. 19.까지는 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 분명하므로, 그 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중 피고가 원고 법인의 임원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돈 554,340원에 대한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이를 익금 가산한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세액을 산출하면, 이는 별지계산서 기재와 같이 돈 208,292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건 법인세 돈 4,953,816원의 과세처분중 위 인정의 돈 208,29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민수(재판장) 김시승 박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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