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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60조

역에 의한 계산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2항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3항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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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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