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이 소멸한 뒤 6개월이 지났다고 보고 광업권 설정출원을 했으나, 관청이 출원제한기간 이내라며 불수리 처분을 내렸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광업등록사무소장)는 2007. 7. 27. OO지역 OO지역에 있는 이 사건 광구에 관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광업권을 개발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취소하고, 광업원부에 그 소멸등록을 마쳤다.
- 원고는 2008. 1. 28. 피고에게 이 사건 광구에 관한 광업권 설정출원을 했다.
- 피고는 2008. 2. 11. 이 출원이 광업법 제16조가 정한 출원제한기간, 즉 기존 광업권이 소멸한 후 6개월 이내에 이뤄졌다는 이유로 광업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불수리 처분을 했다.
- 원고는 소멸등록이 2007. 7. 27. 이뤄졌으므로 소멸 효력은 그날 0시부터 발생하고, 6개월 제한기간은 2007. 7. 27.부터 계산해 2008. 1. 26.에 끝났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또 피고가 관리하는 전산상 출원제한 표시를 2008. 1. 27. 24시 이후 삭제해 출원이 가능하다고 공시했으므로 이를 믿고 출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원고는 설령 제한기간 내 출원이라도 곧바로 반려할 게 아니라 시정 기회를 준 뒤에 반려했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광업권이 개발의무불이행으로 취소·소멸된 광구에 대해 원고가 6개월의 출원제한기간이 지났다고 보고 광업권 설정출원을 했지만, 피고(광업등록사무소장)는 아직 제한기간 이○○라는 이유로 출원을 받아주지 않았다. 법원은 소멸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과 기간 계산 방법, 그리고 말일이 공휴일일 때 하루를 더 주는 민법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따져, 결국 피고의 불수리처분을 취소했다. 즉 원고의 출원은 제한기간이 끝난 뒤에 이뤄진 적법한 출원이라고 본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광업법 제16조는 광업권이 소멸한 후 6개월 이내에는 같은 광상의 다른 광물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권 설정출원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시행령은 이를 위반한 출원을 수리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 광업법 제38조·제39조에 따르면 광업권이 취소되어 소멸된 경우에는 그 사항을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소멸 효력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제한기간을 따져야 한다.
- 광업법에는 기간 계산 규정이 따로 없으므로, 공법상 규정에 흠결이 있으면 공법의 특수성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주·월·연으로 정한 때 초일을 산입하지 않되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정하고, 제160조는 월 단위 기간의 만료일 계산 방법을, 제161조는 말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만료된다고 정하고 있다.
- 따라서 소멸 효력이 2007. 7. 27. 0시부터 발생한다면 6개월 제한기간은 그날부터 기산되어 2008. 1. 26.에 끝나고, 그 말일이 공휴일이면 민법 제161조에 따라 2008. 1. 28.까지 출원이 가능하므로, 2008. 1. 28. 이뤄진 원고의 출원은 제한기간을 지킨 적법한 출원이다.
핵심 정리
광업권이 소멸한 뒤 6개월 동안 같은 광구의 출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적용할 때, 소멸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고 말일이 공휴일이면 민법 규정에 따라 하루를 더 줘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관청의 불수리처분은 이 계산을 잘못 적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됐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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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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