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정형식

총 사건
3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형사 판결

35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같은 죄명·심급·형량 요인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이 판사
100%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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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

데이터 없음

형사 사건

35건
결과 분포:원고승12(34%)일부승1(3%)원고패20(57%)결과 미상2(6%)
2009구합35634·서울행정법원·2009-12-17·출입국·외국인

원고가 1억 9천만 원이 넘는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아 출국금지 처분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8구합32317·서울행정법원·2009-11-12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부실 경영, 인사 전횡, 사업 위법 추진 등의 사유로 이사회 해임제청을 거쳐 대통령에 의해 해임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9구합32529·서울행정법원·2009-10-29·기타 형사

과점주주가 회사 체납세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법률 조항이 위헌 결정된 후, 세무서가 해당 주주의 예금채권을 압류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구합28766·서울행정법원·2009-10-08·기타 형사

산부인과 의사가 환자의 초음파 사진을 보존하지 않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08구합47647·서울행정법원·2009-09-10·약사·식품·의료

회사가 토지원가를 과다 계상하고 분양수입을 누락하는 등으로 법인세를 부과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8구합50629·서울행정법원·2009-06-25

별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조직개편 및 직제 변경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만 보임 가능한 직위에서 면직되자,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 및 취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구합13910·서울행정법원·2009-05-12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 전에 정비구역 내 토지 19필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구합36074·서울행정법원·2009-03-24

원고가 OO회사 대표이사 재직 중 회사 부동산을 매각하고 이에 따른 상여처분으로 종합소득세를 수정 신고·납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구합42765·서울행정법원·2009-02-17

다가구주택을 층별로 구분등기한 소유자들이 공동분양대상자로 지정된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08구합37336·서울행정법원·2009-02-10

망인 사망 직전 혼인신고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법률상 배우자로 인정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민사 판결

1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건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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