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구합42765서울행정법원 1심2009-02-17 선고검수완료

다가구주택을 층별로 구분등기한 소유자들이 공동분양대상자로 지정된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조합은 OO지역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이다.
  • 원고A는 1990년에 OO지역에 다가구주택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후 원고B와 원고C가 각각 지분을 매수 및 증여받아 공유지분등기를 하였다.
  • 원고들은 2003년 법원의 제소전 화해를 통해 건물을 층별로 나누어 소유하기로 하였고, 같은 해 7월 각 층별로 구분등기를 완료하였다.
  • 원고들은 분양신청 기간에 각 층별로 단독분양을 신청했으나, 피고 조합은 건축물대장상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1인의 공동분양대상자로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다.
  • 구청장은 2008년 7월 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다가구주택을 각 층별로 구분등기하였으므로 각각 단독분양 대상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 조합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상 기재가 달라 1명의 공동분양대상자로 보아야 한다고 맞섰다. 이 사건의 쟁점은 관련 조례에 따라 분양대상자 여부를 판단할 때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 중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였다. 법원은 부동산등기부를 기준으로 구분등기가 완료되었다면 각각 분양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들을 공동분양대상자로 정한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련 조례에 따르면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의 부동산등기부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원고들은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다가구주택을 구분등기 완료하였으므로, 관련 조례 부칙에 따라 세대별 분양권 부여 대상 요건을 충족하였다.
  • 건축물대장상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부동산등기부상 적법하게 이루어진 구분등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 따라서 원고들을 각각의 독립된 소유자로 보아 개별 분양대상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들과 달리 1명의 공동분양대상자로 본 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대상자를 판단할 때 건축물대장보다 부동산등기부의 구분등기 현황을 우선하여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 정해진 기한 내에 적법하게 구분등기를 마친 소유자라면 건축물대장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각각의 분양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