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75구8광주고등법원 1심1975-06-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OO지역 하천부지 58,691평에 대한 점용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형식적인 이유로 각하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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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5구8 행정 사건(1975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하천법 제2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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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4년 12월 6일, 원고가 OO지역 하천부지 58,691평에 대한 점용허가를 신청함.
- 피고는 원고의 신청을 접수하지 않고 각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처분함.
- 각하 이유는 해당 하천부지가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점용허가가 나갔다가 취소된 곳이고, 관련자들의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점 때문임.
- 원고는 이 각하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형식적인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원칙적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있지만, 신청 자체를 형식적인 이유로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각하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하천관리청이 허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재량사항임.
- 그러나 신청을 형식적인 문제로 접수하지 않고 각하하는 것은 부당함.
- 원고의 신청이 서류상 부족하더라도 일단 접수하여 보완할 기회를 주고, 본안에 대해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함.
- 이전에 다른 사람이 점용허가를 받았다가 취소된 사실이나 관련자들의 동의서 미첨부는 신청을 각하할 이유가 되지 않음.
- 따라서 피고가 본안 판단 없이 각하한 것은 법령과 판례에 어긋남.
핵심 정리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허가 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있지만, 신청 자체를 형식적인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신청을 일단 접수한 뒤 보완 기회를 주고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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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허가여부가 자유재량에 속하는 경우에 있어서 각하처분의 당부
【원 고】 원고
【피 고】 김제군수
【주 문】
피고가 1974.12.11. 김제군 만경면 소토리 (지번 1 생략) 지선 및 동면 화포리 (지번 2 생략) 지선 하천부지 58,691평에 대한 원고의 점용허가신청에 대하여 각하(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반려서)의 기재내용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1974.12.6.에 피고에게 주문기재 하천부지 58,691평에 대하여 점용허가신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1974.12.11. 위 하천부지가 소외인에게 점용허가가 되었다가 취소된 지역이며, 동 하천부지의 무단점용 또는 연고를 주장하는 관련자전원의 동의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반려함으로서 동 점용허가신청에 대하여 각하(반려)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나 하천법 제25조에 의하여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을 한 원고는 동법에 정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 판단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인 피고로서는 원고의 신청이 형식적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하더라도 일단 수리하여 신청의 불비를 보정케 하고 본안에 대한 허부의 처분을 해야 할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인바, 위 하천부지가 소외인에게 일단 점용허가가 나갔다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에 대한 것이 아닐뿐만이 아니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규정)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하천부지점용허가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는 기득 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있을뿐 무단점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지는 아니하고 더구나 이 모든 사유는 원고의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에 대하여 이를 일단 접수한 뒤에 그 신청의 본안에 관한 적부여부의 판단의 자료는 될지언정 그 신청을 반려하거나 각하할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의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에 대하여 그 허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함으로서 한 각하처분은 부당하므로(제일법규 판례체계 3II 989페이지 참조)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주(재판장) 양영태 김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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