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62노286광주고등법원 1심1963-02-14 선고검수완료

거짓 이름으로 도민증과 신상신고 필증을 발급받아 사용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62노286 문서위조·변조 사건(1963년 2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58년 7월 3일, 피고인A는 자신의 실제 이름과 다른 거짓 이름을 써서 도민증을 신청했다.
  • 이 신청서가 정부 관계자에게 제출되어 전라남도 도지사 명의의 도민증이 만들어지고 피고인A에게 교부되었다.
  • 같은 시기, 피고인A는 재향군인 신상신고 필증에도 거짓 이름을 적어 무안군 장산면 사무소에 제출했다.
  • 이 필증도 관계 공무원에 의해 작성되어 피고인A에게 교부되었고, 피고인A는 이를 행사했다.
  • 검사는 피고인A가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문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거짓 이름으로 도민증과 신상신고 필증을 발급받아 사용한 사건으로, 쟁점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거짓 문서를 간접적으로 만들었을 때 처벌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고 관련 법 해석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공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제출한 신청서와 필증은 허위 성명으로 작성되었으나, 이를 직접 위조한 공무원이 아닌 이상 처벌 대상이 아니다.
  • 검사가 주장한 공모 사실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거짓 공문서를 간접적으로 작성한 경우,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등의 불실기재) 외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 피고인A가 행사한 문서 역시 간접정범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
  • 원심 판결이 이러한 법리와 사실을 바탕으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적절하다.

핵심 정리

피고인A가 거짓 이름으로 도민증과 신상신고 필증을 발급받아 사용했지만, 법원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간접적으로 거짓 문서를 작성한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해 공소를 기각했다. 증거 부족과 법 해석이 주요 판단 근거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무원아닌 자가 허위공문서작성의 간접정범일 때의 처벌규정

【피 고 인】 피고인 【공 소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1961고81 판결) 【주 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지청장 대리 검사 ○○○의 공소이유는 따로 붙인 공소이유서 기재와 같다. 그 요지는 원심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명이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필경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다고 함에 있다. 일건기록에 의하면 (1) 피고인이 1958.7.3.경 도민증의 발급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호적상의 성명이 피고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름 생략)이라고 허위기재한 도민증신청서를 제출하여 정부지의 관계관으로 하여금 전라남도 도지사 명의의 도민증 한 장을 작성케하여 이를 교부를 받은 사실 또 동 도민증을 공소장 기재 일시장소에서 행사한 사실 (2) 1957.2.15.경 재향군인 일체 신상신고 필증용지에 전동과 같이 성명을 허위기재하여 동 용지를 무안군 장산면 사무소에 제출하여 정부지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경동면장명의의 신상신고필증 한 장을 작성케 하여 이를 교부받아 공소장 기재 일시장소에서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검사 거시의 전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고인이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전 동 도민증을 공소외 2와 공모하여 전 동 재향군인 신상신고필증을 각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 난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문서 위조 동 행사의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인 바 단지 전단 인정한 바와 같이 간접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케 한 사실 및 동 공문서를 행사한 사실에 대하여 살피건대(동 사실은 본건 기소의 범위를 일탈하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 공무원 아닌 자가 허위공문서작성의 간접정범인 때에는 형법 제228조의 경우 외에도 처벌하지 않는 취지로 해석함이 대법원의 견해이므로(4294형상 제595호 등 참조) 본건도 필경 죄로 되지 아니한다(행사의 점도 허위공문서작성의 간접정범이 유죄임을 전제로 처벌한다고 할 것이므로).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본건 공소는 이유없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섭(재판장) 김태현 노병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