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건물 1층을 스크린골프게임장으로 용도 변경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수리불가 처분함.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5년 2월에 건물을 매입하고 2006년 1월에 건축물 표시 변경 등기를 마쳤다.
- 원고가 임차인과 함께 건물 1층에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였으나, 2008년과 2012년에 피고는 건물 용도에 맞지 않는다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 2013년 6월 원고는 건물 1층 용도를 ‘소매점’에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스크린골프게임장)’으로 변경 신청했다.
- 피고는 2013년 7월 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수리불가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스크린골프장이 게임산업법상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시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스크린골프장이 실제 운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골프연습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건물 1층을 스크린골프게임장으로 용도 변경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스크린골프장이 게임 관련 시설인지 아니면 골프연습장 같은 체육시설인지였고, 법원은 스크린골프장이 체육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스크린골프는 이용자가 골프채로 공을 치는 실제 운동 행위가 중심이며, 영상물 이용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고 봤다.
- 스크린골프는 게임산업법상 게임제공업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문화체육관광부도 스크린골프장을 체육시설법상 골프연습장으로 인정하는 회신을 했다.
- 건축법 시행령과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골프연습장은 특정 조건을 갖춘 체육시설로 분류된다.
- 원고도 스크린골프장 사업자등록을 골프연습장으로 했고, 관련 법적 절차를 게임시설로서 진행하지 않았다.
- 따라서 스크린골프장은 건물 용도 변경 신청 대상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시설이 아니라, 용도 변경이 불허된 골프연습장에 해당한다.
핵심 정리
스크린골프장은 실제 골프 운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로 판단되어, 게임시설로서 건물 용도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관련 법령과 정부 해석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이 스크린골프장으로 운영되던 건물 1층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스크린골프게임장)]’로 건축물표시변경 신청을 하였는데 관할 행정청이 수리불가처분을 한 사안에서, 스크린골프장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이 아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골프연습장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