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누10900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2심2017-05-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산지전용허가와 사업계획승인을 받고도 재해방지 공사를 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2016누10900 행정 사건(2017년 5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산지를 개발하기 위해 산지전용허가와 사업계획승인을 받음.
- 피고는 원고가 재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년 1월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하고, 3월에는 사업계획승인도 취소함.
- 원고는 이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1심 판결을 인정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산지전용허가와 사업계획승인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재해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허가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재해를 막기 위해 꼭 해야 할 배수로 설치, 옹벽 공사, 경사면 보강 등의 작업을 기한 내에 전혀 시작하지 않았음.
- 원고는 임시 조치로 그물망 설치와 일부 철거만 했을 뿐, 본격적인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사업계획 승인 당시 정한 조건을 어겼음.
- 이러한 사실이 증거와 영상 자료를 통해 명확히 확인되어 허가 취소가 정당하다고 봄.
- 1심 판결 이유를 항소심이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핵심 정리
원고가 산지전용허가와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재해를 막기 위한 필수 공사를 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되었고, 법원은 이를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취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신용석)
【피고, 피항소인】 괴산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풍로펌 담당변호사 신숭현)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추 담당변호사 장경아)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6구합10508 판결
【변론종결】2017. 4.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1. 8.자 산지전용허가 취소처분 및 2016. 3. 18.자 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6, 17행의 "갑 제1...각 기재에"를 "갑 제4 내지 7, 9, 10, 18, 20호증, 을가 제1 내지 12호증, 을나 제16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로, 제9면 제4 내지 7행의 "② 원고가...부족하다)"를 "② 원고는 피고가 최종적으로 재해방지조치를 명하면서 부여한 기한인 2015. 12. 31.까지 위 전석을 철거하고 경사면에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의 임시적인 조치만을 취했을 뿐 위 기한은 물론, 이 사건 처분 시점까지도 호우에 따른 성토 부분 붕괴 및 토사유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배수로, 옹벽, 법면 공사 등을 개시조차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와 같이 사업계획승인 당시 정한 유의사항을 위반한 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귀섭(재판장) 류희상 장원석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