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8누1461서울고등법원 2심2019-06-19 선고검수완료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행정청이 부적합 통보를 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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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회사)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 피고(지자체장)는 2017년 3월 28일 원고에게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 제1심 법원(춘천지방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춘천지방법원)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회사)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피고(지자체장)가 부적합 통보를 하자, 원고가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오자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원고의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항소심에서 새로 주장한 처분 사유(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4호)는 당초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추가·변경이 허용됩니다.
  •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법령은 최소한의 요건만 규정하고 있어 행정청에 재량이 있지만, 그 재량은 합리적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 피고가 주장한 사유(인구밀집지역 위치, 배출허용기준 미달, 오·폐수 오염 우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피고의 부적합 통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청이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를 심사할 때 재량권을 행사하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부적합 판단을 내릴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구체적 사실과 증거에 기반해야 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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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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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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