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차량 사용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생계·주거급여를 부정하게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2018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차량 사용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음.
- 사용한 자동차는 배기량 1,600cc 이상 2,000cc 미만(1,993cc)이고, 연식은 10년 이상(2006년식)임.
- 당시 고시는 배기량 1,600cc 미만, 연식 10년 이상 자동차만 일반재산으로 인정해 소득환산율을 낮게 적용했음.
- 이후 고시가 개정되어 배기량 2,000cc 미만,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자동차도 일반재산으로 인정하게 됨.
- 원심은 고시 개정이 법률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함.
- 대법원은 고시 개정이 형벌법규의 일부로서 법률 변경에 해당하므로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차량 사용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생계·주거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관련 고시가 개정되어 그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게 된 점이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이 고시 개정이 법률 변경에 해당해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범죄 후 법률이나 관련 법령이 변경되어 행위가 범죄가 아니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
- 고시 등 행정규칙도 형벌법규의 일부로서 법령 변경에 포함되며, 그 변경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바뀌면 신법 적용 대상이다.
- 이번 고시 개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결합해 형사처벌 근거가 되므로 법령 변경에 해당한다.
- 피고인들이 사용한 차량은 개정 고시 기준에 따르면 일반재산으로 취급되어 소득환산율이 크게 낮아져 수급자격 변동에 영향이 없게 된다.
- 따라서 차량 사용 신고 누락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것으로 봐야 하며, 면소 판결을 해야 한다.
- 원심은 이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이 차량 사용 신고를 하지 않고 생계·주거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혐의였으나, 관련 고시가 개정되어 그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게 되었다. 대법원은 법령 변경에 따른 신법 적용 원칙을 확인하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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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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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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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형벌법규가 고시 등에 구성요건의 일부를 수권 내지 위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
- 2
[2] 피고인 甲과 피고인 乙이 공모하여 차량가액이 소득인정액으로 산입되는 자동차를 상용했음에도 차량 사용 현황을 피해자 지방자치단체에 고지하지 않은 채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다는 사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소득환산액 산정에서 일반재산으로 보는 자동차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고시가 ‘배기량 1,600cc 미만으로 연식이 10년 이상인 자동차’에서 공소사실 위반행위 이후 ‘배기량 2,000cc 미만으로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로 개정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것으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판결로써 면소를 선고했어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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