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92구3993서울고등법원 1심1992-08-21 선고검수완료

노조위원장이 노조 업무에 전임하며 과로와 스트레스 누적으로 뇌질환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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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회사 노조위원장으로 일하다가 1988년 11월 19일 오전 9시경, 노조사무실에서 뇌지주막하출혈 등 심각한 뇌질환이 발생했다.
  • 원고는 노조위원장으로 전임하여 본래 맡았던 업무 대신 노조 관련 업무만 수행하며, 회사의 승인을 받아 같은 처우를 받았다.
  • 뇌질환 발생 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해 요양불승인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노조위원장 직무 수행 중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질병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 법원은 노조위원장의 업무는 회사의 직접적인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는 노동조합 고유 업무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노조위원장이 노조 업무를 하던 중 뇌질환이 발생해 요양신청을 했으나, 회사 측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쟁점은 노조위원장의 업무가 회사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는 업무인지였으며, 법원은 노조 업무가 회사의 직접적인 관리 하에 있지 않다고 판단해 요양불승인처분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는 근로계약에 따른 회사의 지휘 감독 아래 수행되는 본연의 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노조위원장은 근로계약상 본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노조 고유 업무만 전담하며, 회사의 구체적 지휘명령이나 감독을 받지 않는다.
  • 원고가 노조 업무에 전임하며 회사 승인을 받고 같은 처우를 받았지만, 이는 회사의 직접적인 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노조위원장이 노사관계 안정과 산업평화를 위해 회사와 협의한 점도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 따라서 노조위원장의 뇌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노조위원장이 노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회사의 직접적인 지휘 감독 아래 이루어지는 업무가 아니므로, 그 업무 중 발생한 뇌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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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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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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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등 지급청구의 요건이 되는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 업무의 의미 및 노동조합의 고유업무만을 전담하는 노조위원장이 수행하는 업무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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