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2로19서울고등법원 2심2022-08-17 선고검수완료

공판기일 출석을 위한 여비 및 일당 보상 청구 사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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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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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의 제1심 공판기일 출석을 위해 직장 소재지(서울 OO구)와 법원(고양지원) 사이를 왕복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2021. 10. 18. 오후 4시로 공판기일을 지정했으나, 이후 직권으로 2021. 11. 22.로 변경했습니다.
  • 법원은 청구인에게 공판기일 변경 명령을 송달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2021. 10. 18. 오후 4시경 법원을 방문했다가 변경 사실을 안내받고 귀가했습니다.
  • 청구인은 제1심 공판기일 출석 여비와 2021. 10. 18. 공판기일 출석 일당 보상을 청구했습니다.
  • 원심은 청구인의 주소지(고양시) 기준 여비만 인정하고, 2021. 10. 18. 공판기일 출석 일당은 배척했습니다.
  • 청구인이 항고하자, 항소심 법원은 2021. 10. 18. 공판기일 변경 통지를 못 받고 법원에 출석한 점을 인정하여 일당 보상을 추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의 제1심 및 항소심 공판기일 출석 비용 보상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일부만 인정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공판기일 변경 통지를 받지 못하고 법원에 출석한 부분에 대해 일당 보상을 추가로 인정하여 보상금 725,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을 변경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소송법은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일당'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출석 여부가 보상의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 비용보상제도의 목적은 피고인의 방어권과 재산권을 보장하는 데 있으므로, 출석을 위해 노력했으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보상이 필요합니다.
  • 청구인은 공판기일 변경 통지를 받지 못해 법원을 방문했고, 이는 출석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청구인은 2021. 10. 18. 공판기일에 출석한 경우에 준하여 일당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원심이 이 부분 보상 청구를 배척한 것은 위법하므로, 항소심 결정이 정당합니다.

핵심 정리

무죄 확정된 피고인이 공판기일 출석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실제 출석하지 못했더라도, 출석을 위한 노력을 다했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를 반영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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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항고인이 무죄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및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 및 일당에 대한 비용보상을 청구하였는데,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 법원이 직권으로 공판기일을 변경하였음에도 항고인에게 공판기일 변경 명령을 송달하지 않아 항고인이 해당 공판기일에 법원을 방문하였다가 변경 사실을 안내받고 귀가했던 부분에 대한 비용보상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항고인은 해당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지만 공판기일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정되지 않아 출석하지 못했으므로 공판기일에 출석한 경우에 준하여 그날의 일당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이 부분에 대한 비용보상 청구를 배척한 원심결정에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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