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2007서울고등법원 2심1973-02-0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은 후 피고들과 항소취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들이 항소를 유지하여 항소가 …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2007 민사 사건(1973년 2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하던 중이었다.
  • 1972년 10월 8일, 원고와 피고들은 항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피고 1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었고, 피고 2도 집행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작성했다.
  • 그러나 피고들은 이후에도 항소를 유지하여, 원고와의 합의를 어겼다.
  • 이에 원고는 피고들의 항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판단을 요청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승소 판결 후 피고들과 항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어기고 항소를 유지했다. 쟁점은 항소취하계약의 효력이었고,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항소를 취하하기로 한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
  • 피고 1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피고 2도 집행에 이의없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 피고들이 항소취하계약을 어기고 항소를 유지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 항소취하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어긴 항소는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
  • 따라서 피고들의 항소는 부적법하여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들이 항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지만, 피고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항소를 계속했다. 법원은 이 합의를 중요하게 보고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0 / 1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6가합23·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1987-12-02·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한 소를 철회한 사건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21나5501·전주지방법원·2022-05-18·2심·기각

원고가 소외 1이 피고교회를 대표해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9나36831·서울서부지방법원·2019-11-28·2심·원고 패소

제소전 화해조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0라535·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3-2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추완항소장을 내고 보정명령을 받은 뒤 기한 안에 인지 보정을 마쳤으나 법원이 항소장을 각하하자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5가단114415·대구지방법원·2015-08-27·1심·원고 승소

분할합병으로 영업 일부를 넘겨받은 회사가, 다른 회사가 받아둔 물품대금 판결의 승계인으로 지목되어 강제집행 대상이 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8나6450·서울동부지방법원·2009-02-04·2심·원고 승소

손해배상 사건 조정 결정조서에 대한 집행문 부여 청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66나1744·서울고등법원·1967-01-11·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 대한 소송을 종료한 사건.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1%
2005나22739·수원지방법원·2006-09-14·2심·각하

상소 권한이 없는 위임장으로 항소장을 제출함.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1%
2014나1426·부산고등법원·2015-05-14·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 관련 금액 지급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90재나523·서울고등법원·1991-06-25·2심·기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변조 및 소외인 위증 사건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항소취하약정의 효력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1가합7778 판결) 【주 문】 피고들의 이건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원고에게 피고 2는 서울 성북구 수유동 (지번 1 생략) 지상 철근 콩크리트조 평옥개 평가건 영업소 1동 건평 47평 5홉에서 퇴거하고, 피고 1은 위 건물을 철거하고, 피고들은 서울 성북구 수유동 (지번 2 생략) 대 113평중 별지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 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부분 100평을 인도하고 피고 2는 금 395,000원 및 1971.7.20.부터 위 대지 인도시까지 월 금 5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1. 피고 1의 항소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당심 제3차 변론기일(1973.1.19.)에서 원고는 이건 가집행선고가 붙은 제1심 원고승소판결에 따라 피고들의 재산에 강제집행에 임하였던 바, 피고들은 이에 합의할 것을 제의하여 원고는 이에 응하여 1972.10.8.자에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원고가 이건 건물과 물품처리에 대하여 행한 행위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에 따라 피고들이 같은해 8월초에 제기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피고 1은 이와 같은 내용의 준비서면을 같은해 1.18.자에 송달받았음은 기록상 명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이와 같은 주장사실에 대하여는 준비서면, 기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1.19.자 변론기일에 불출석 하였으므로 피고 1은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2. 피고 2의 항소부분에 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4호증(각서)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건 가집행선고가 붙은 승소판결을 받은 뒤인 1972.10.8.에 피고는 이 판결에 따른 원고의 이건 건물철거와 유체물에 대한 강제집행에 이의없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일방 이에 따라 피고들은 제반 법적관계를 해제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들이 위 합의에 앞서 취한 법적조치는 피고들의 이건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고 따로 가집행선고가 붙은 원고승소판결에 대한 집행정지 따위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 이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 인정의 피고들의 법적관계를 해제하기로 한 합의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항소취하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과연 그렇다면 피고들은 위에 인정한 항소취하계약을 어기고 항소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건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이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95조, 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만춘(재판장) 이원배 이시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