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은 후 피고들과 항소취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들이 항소를 유지하여 항소가 …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2007 민사 사건(1973년 2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하던 중이었다.
- 1972년 10월 8일, 원고와 피고들은 항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피고 1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었고, 피고 2도 집행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작성했다.
- 그러나 피고들은 이후에도 항소를 유지하여, 원고와의 합의를 어겼다.
- 이에 원고는 피고들의 항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판단을 요청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승소 판결 후 피고들과 항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어기고 항소를 유지했다. 쟁점은 항소취하계약의 효력이었고,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항소를 취하하기로 한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
- 피고 1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피고 2도 집행에 이의없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 피고들이 항소취하계약을 어기고 항소를 유지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 항소취하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어긴 항소는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
- 따라서 피고들의 항소는 부적법하여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들이 항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지만, 피고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항소를 계속했다. 법원은 이 합의를 중요하게 보고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한 소를 철회한 사건
원고가 소외 1이 피고교회를 대표해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청구함
제소전 화해조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
피고가 추완항소장을 내고 보정명령을 받은 뒤 기한 안에 인지 보정을 마쳤으나 법원이 항소장을 각하하자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제기함
분할합병으로 영업 일부를 넘겨받은 회사가, 다른 회사가 받아둔 물품대금 판결의 승계인으로 지목되어 강제집행 대상이 됨
손해배상 사건 조정 결정조서에 대한 집행문 부여 청구
원고가 피고에 대한 소송을 종료한 사건.
상소 권한이 없는 위임장으로 항소장을 제출함.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 관련 금액 지급을 요구함.
부동산 매매계약서 변조 및 소외인 위증 사건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항소취하약정의 효력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