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누1143부산고등법원 2심2012-12-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거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함

상소인: 피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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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2누1143 행정 사건(2012년 12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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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울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 제1조합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피고인 울산광역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함.
  • 2011년 7월 13일, 피고는 원고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림.
  • 원고는 이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의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림.
  •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는 거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원고가 조합 설립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과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그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련 규칙에 따르면 조합 설립 허가는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 가능해야 하고, 사업 수행 능력이 충분해야 한다.
  • 원고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보면, 전세금 등 지출 항목이 많아 수입보다 지출이 많지만, 이는 초기 설립 단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 원고 조합원 중 일부가 기존 조합의 회비를 내지 않은 회원이라는 점만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원고가 아직 인가를 받지 못해 재정적 기반이 완전히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설립 초기임을 고려하면 충분히 허가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됨.
  • 따라서 1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핵심 정리

원고는 조합 설립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과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받아, 피고의 조합설립인가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초기 설립 단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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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울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 제1조합 【피고, 항소인】 울산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이기웅)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2. 2. 8. 선고 2011구합2181 판결 【변론종결】2012. 10. 3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조합설립인가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이 사건 처분사유 [2] 관련) 가. 이 사건 처분사유 [2]에 관하여 보건대,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2011. 10. 4. 국토해양부령 제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은 ‘주무관청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준을 정하고 있다. 나. 원고의 설립에 대한 인가 신청에 대하여 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위 규칙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갑 제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상 재산취득비로 분류될 전세금은 지출부에 계상하여야 하고 이 경우 수입금액보다 지출금액이 크다는 사정과 원고의 조합원들 중 일부가 이 사건 기존 조합에 대한 회비를 미납한 회원들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위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 명시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이 사건 기존 조합의 업무수행 등에 반대하여 새롭게 설립된 원고의 경우 그 설립 초기부터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아직 피고로부터 그 설립에 대한 인가를 받지 못하여 재정적 기초 확립과 목적 사업 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형배(재판장) 정성호 강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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