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8구합24859부산지방법원 1심2019-05-23 선고검수완료
부곡2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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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1월, 부산 금정구 OO지역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이 승인됨.
- 2016년 3월, 추진위원회가 토지소유자 930명 중 712명의 동의서를 첨부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으나, 일부 동의 철회자가 있어 동의율이 법정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인가 신청이 반려됨.
- 2018년 9월, 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를 열고 토지소유자 713명의 동의서를 첨부해 다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함.
- 2018년 10월, 금정구청장이 동의율이 법정 기준을 충족한다며 조합설립인가를 내줌.
- 원고는 이 인가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 원고는 동의 절차의 문제, 주민총회 결의 누락, 정보 제공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인가처분이 잘못됐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동의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 점과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합정관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사회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되어 기존 동의서에 의한 동의 철회는 인정되지 않음.
- 법령에 따르면 조합설립 인가 신청 전에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없고, 변경 사항이 있을 때만 철회가 가능함.
- 동의 철회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동의 철회가 효력이 없다고 봄.
- 주민총회 결의 누락과 정보 제공 의무 불이행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함.
- 기존 법원 판결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동의 철회와 정관 변경에 관한 법리를 적용함.
핵심 정리
법원은 조합설립 인가에 필요한 동의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고, 일부 동의 철회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인가처분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인가처분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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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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