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72구43광주고등법원 3심1973-06-28 선고검수완료

농업협동조합이 법인세 면제 대상임에도 지급보고서 미제출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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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2구43 형사 사건(1973년 6월 28일 선고, 3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법인세법 제6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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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 법인세 면제 대상이다.
  • 피고(세무서장)는 원고가 법인세법에 따른 물품대금 지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1970년 6월 30일 가산세 211,264원과 추가 가산세 21,126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재조사 청구 등 불복 절차를 거쳤으나 모두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 대법원에서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농업협동조합)는 법인세 면제 대상이므로, 지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세를 전제로 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가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의 소득과 수익은 법인세가 면제된다.
  • 가산세는 본세(법인세)가 있어야 부과할 수 있는데, 본세가 면제되었으므로 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
  • 지급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본세가 면제된 경우에는 그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인세 면제 대상인 농업협동조합에 대해 본세가 면제된 이상 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례다. 세금 면제의 효력은 부수적인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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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농업협동조합이구 법인세법 66조에 의한 물품대금등 지급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본세를 전제로 하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원 고】 장흥군 농업협동조합 【피 고】 강진세무서장 【환송판결】 대법원(1972.7.11. 선고 72누93 판결) 【주 문】 피고가 1970.6.30.자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금 211,264원과 가산세 금 21,126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환송전후를 통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가 1970.6.30.자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른 물품대금 등 그 지급보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지 않았다하여 가산세 금 211,264원과 동 가산세를 납기에 납부하지 않았다하여 가산세 금 21,126원을 각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법인세 및 영업세가 면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1970.6.11.자 70년도 수시분 법인세 금 512,903원을 부과처분하여서 원고는 동월 25 피고에게 재조사청구를 하였던 바, 동월 30자로 부과금액을 금 211,264원으로 경정 결정을 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이후 적법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역시 기각됨)하였으나 이는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소송대리인은 모든 국내법인은법인세법 제66조 제1항 내지3항에 따르는 물품대금등 그 지급보고서를 정부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고 이는 지급받은 상대방을 파악하여 그의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을 위한 자료를 획득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만약 이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조세의 포탈 등 조세행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의무태만에 대하여는동법 제41조 제7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세무를 막론하고 그와 성질을 달리하는 독립적이고 재정질서벌적(공법상의 위약손해금과 흡사)인 소정의 가산세를 부과토록 되어 있는바,농업협동조합법 제97조에 의하여 설립된 국내법인인 원고조합은 1969.1월부터 12월까지 사이의 각종 지급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당초 지급보고 미체출금액을 금 17,096,786원으로 조사파악하고 이에 대하여 1969.6.11. 가산세 금 512,903원을 부과처분하였으나 원고조합의 재조사청구에 의하여 위 부과결정내용 및 집계착오를 인정하고 다시 1970.6.30. 지급보고 미제출 금액인 금 7,042,156원(지급보고 하여야 할 금액 금 12,739,198원중 보고서 제출금액인 금 5,697,042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본건 가산세 금 211,264원을 정당히 부과처분한 것이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1항 6호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소득과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 법규에 우선한다고 보여지는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 관세와 물품세를 제외한 일체의 세금과 부과금을 면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원고조합이 설사법인세법 제66조에 따르는 물품대금등 그 지급보고서를 위와 같이 피고 세무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그렇다고 해서 그 의무태만에 대하여 본 세를 전제로 하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봄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농업협동조합에 의하여 부과할 수 없는 법인세 가산세를 원고에게 부과한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원.피고 나머지의 다툼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환송 전후를 통하여 모두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용관(재판장) 홍기주 문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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