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07도1738대법원 3심2007-10-11 선고검수완료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고 경찰 조사에 협조한 뒤 사고 현장을 떠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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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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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2007도1738 음주운전 사건(2007년 10월 11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 제10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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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구호한 뒤 현장을 떠났음.
  • 사고 현장에서 경찰과 119 구조대원에게 차량 운전자를 동승자로 허위 신고하도록 함.
  • 피해자가 119 구급차로 병원에 옮겨질 때까지 사고 장소를 떠나지 않았음.
  • 경찰에게 사고 차량이 자신 것임을 밝히고 조사받기 위해 경찰서에 동행함.
  • 사고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도로에 넘어져 있었으나 구조대원이 미리 치워 교통에 지장 없었음.
  • 사고 현장에 교통 위험이나 방해가 발생하지 않았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한 뒤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았으나, 피해자를 구호하고 경찰 조사에 협조한 점과 사고 현장에 교통 위험이 없었던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해자를 구호하기 전에 도주한 것이 아니며, 교통상 위험도 없다고 판단해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직후 피해자가 병원으로 옮겨질 때까지 사고 장소를 떠나지 않았고, 경찰에게 가해 차량임을 알림.
  • 경찰 요구에 따라 동승자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음.
  • 사고 현장에 넘어진 피해자 오토바이는 구조대원이 미리 치워 교통에 지장이 없었음.
  • 사고 현장에 교통 위험이나 방해가 발생하지 않아 추가 조치가 필요 없었음.
  • 사고 운전자가 허위 신고를 하도록 했어도 도주 의도가 없었고, 피해자 구호 의무를 다한 것으로 봄.
  • 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도주나 교통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고 경찰 조사에도 협조했으며, 사고 현장에 교통 위험이 없었기에 법원은 도주나 교통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상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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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사고 운전자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동승자가 사고차량의 운전자라고 진술하거나 그에게 같은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도록 하였더라도, 사고 직후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될 때까지 사고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한 채 경찰관에게 위 차량이 가해차량임을 밝히고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동승자와 함께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 지구대로 동행한 경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의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손괴된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대한 조치를 직접 취하지 않았더라도 사고현장을 떠나기 전에 이미 구조대원 등 다른 사람이 위 오토바이를 치워 교통상 위해가 될 만한 다른 사정이 없었던 경우, 구 도로교통법 제106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7. 2. 7. 선고 2006노34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무죄부분에 대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어 2006. 6.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어 2006. 6.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5도790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448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하나(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위 대법원 2005도79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 등을 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598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119 구조대원 및 경찰관에게 이 사건 차량의 동승자인 공소외인이 위 차량의 운전자인 것으로 진술하거나 그녀로 하여금 그와 같이 허위신고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가 119 구급차량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될 때까지 사고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사건 차량이 가해차량임을 명백히 밝혔으며, 피해자 후송조치를 마친 후 사고현장에서 위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공소외인과 함께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 지구대로 동행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또한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도로상에 넘어진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피고인이 위 사고현장을 떠나기 이전에 이미 위 구조대원 등 다른 사람에 의해 도로 한쪽으로 치워졌고, 달리 사고현장에 교통상의 위해가 될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떠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기 위하여 더 이상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런 상황이라면 설사 피고인이 사고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한 후 직접 위 오토바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따로 구 도로교통법 제106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및 구 도로교통법 제106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다음, 도로교통법 위반(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주문에서 그 형을 선고하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에 관한 법리 또는 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교통사고발생시의 조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검사가 상고이유에서 원용하는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유죄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불복한다는 취지의 상고장을 제출하였음에도 상고이유서에 그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를 기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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