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06도5702대법원 3심2007-06-15 선고검수완료

무면허 및 음주 상태로 ATV 차량을 운전하며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06도5702 음주운전 사건(2007년 6월 15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무면허 상태에서 배기량 158㏄, 최대적재중량 90㎏인 ATV 차량(LT-160)을 운전했다.
  • 운전 당시 음주 상태였으며,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 사고로 인해 재물손괴가 발생했고,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이 문제되었다.
  • 법원은 ATV 차량이 구 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다.
  • ATV 차량은 농업기계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검토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무면허 및 음주 상태로 ATV 차량을 운전하며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냈다. 쟁점은 ATV 차량이 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인A의 과실과 위법성을 인정했다. 상소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ATV 차량 LT-160은 배기량과 구조, 용도 등을 고려할 때 도로교통법상 2륜 자동차인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
  • 이 차량은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기계로 보기 어렵고, 농업용으로 주로 사용된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무면허 운전과 음주 상태 운전, 신호 위반에 따른 사고 책임이 인정된다.
  • 법원은 ATV 차량의 법적 분류를 명확히 하여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임을 확인했다.
  • 이로 인해 피고인A의 행위가 법률상 금지된 운전 행위임이 확정되었다.

핵심 정리

ATV 차량은 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로 분류되어 무면허 및 음주 운전 시 법적 책임이 따른다. 피고인A는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내어 과실이 인정되었고, 상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ATV차량의 일종인 LT-160이 구 도로교통법상의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06. 7. 28. 선고 2006노4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ATV차량{all- terrain vehicle, 전지형(全地形) 만능차, 주로 레저용으로 사용됨}의 일종인 LT-160(일명 사발이)에 적재함을 단 것(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으로서 배기량 158㏄, 최대적재중량 90㎏의 4륜 차량이고, 농업기계화촉진법상의 농업기계 검사를 받지는 않은 차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차량은 그 구조, 장치, 사양 및 용도 등에 비추어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어 2006. 6.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4호,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05. 9. 16. 건설교통부령 제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2륜의 자동차(2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3륜 이상의 자동차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라 할 것이고, 비록 농업용에 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이 농림축산물의 생산 및 생산 후 처리작업과 생산시설의 환경제어 등에 사용되는 기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단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농업기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차량이 구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구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설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하여 각 과실재물손괴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서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