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90구16131서울고등법원 1심1992-01-22 선고검수완료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서 송달을 주소 확인 없이 공시송달하고, 보상금을 일부만 공탁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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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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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수용재결을 신청함.
- 피고가 원고의 실제 주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시송달(주소를 모를 때 관할 관청 게시판에 공고하는 방식)로 재결서를 송달함.
- 보상금 공탁 시 피공탁자를 원고와 제3자(박천종)로 표시해 일부만 원고 앞으로 공탁됨.
- 원고가 수용재결에 이의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다며 각하함.
- 원고는 주소를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확인하지 않아 공시송달이 무효라고 주장.
- 법원은 보상금 공탁이 부적법해 수용재결 일부가 실효되었고, 이의신청 각하는 무효라고 판단.
한눈에 보는 결론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수용재결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원고 주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시송달을 하였고, 보상금 공탁도 일부만 원고 앞으로 이루어져 수용재결이 실효된 부분이 있었다. 쟁점은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이의신청 각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었으며, 법원은 이의신청 각하 결정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피고가 주민등록 등을 통해 확인하지 않고 바로 공시송달을 결정한 것은 적법한 송달 방법이 아니라고 봄.
- 보상금 공탁 시 피공탁자를 원고와 제3자로 표시해, 보상금의 절반만 원고 앞으로 공탁된 것으로 인정됨.
- 토지수용법에 따르면 보상금이 수용 시기까지 제대로 지급 또는 공탁되지 않으면 수용재결 효력이 상실됨.
- 따라서 토지 중 절반 지분에 대해 보상금 공탁이 없었던 셈이 되어 그 부분 수용재결은 실효됨.
- 실효된 수용재결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이의신청을 각하한 결정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
핵심 정리
원고의 실제 주소를 확인하지 않은 공시송달과 보상금 공탁 절차의 부적법으로 인해 수용재결 일부가 실효되었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각하 결정은 무효로 인정되었다. 절차적 하자가 재결의 효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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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기업자가 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 피공탁자를 토지소유자와 제3자 등 2인으로 표시한 경우, 수용재결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을 각하한 이의재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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