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0노317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0-05-07 선고검수완료
서울 강남구의 건물을 2년간 성매매 장소로 임대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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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10월, 피고인과 어머니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5층 건물을 상속받음.
- 2006년 4월경, 피고인은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려는 공소외 1에게 보증금 3억 원, 월세 1,700만 원에 건물을 임대함.
- 2008년 6월 11일, 서울지방경찰청이 이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통지함.
- 피고인은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고도 2008년 10월 27일까지 건물을 계속 임대함.
- 이후 피고인은 불법 영업을 막기 위해 공소외 1에게 명도 요청과 명도소송을 제기했으나, 조정으로 인해 공소외 1이 계속 영업할 수 있는 상황이 유지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 강남구의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성매매 사실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성매매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사용된다는 경찰 통지를 받고도 4개월 이상 임대를 계속했다.
- 이전 임차인도 불법 영업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어, 피고인은 성매매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 임대차 계약서에 불법 영업 금지 내용이 없었고, 구두 약속과 각서 요구도 실질적 조치로 보기 어려웠다.
- 명도소송은 통지 후 상당 기간 지나서야 제기되었고, 가집행 신청도 포함하지 않아 신속한 조치가 아니었다.
- 조정 결과 공소외 1이 단속되지 않으면 계속 영업할 수 있어, 피고인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됐다.
-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임대료가 높으며 건물 전체가 성매매 장소로 이용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성매매 장소로 사용된 건물을 임대하면서, 성매매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의 책임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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