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벌칙
제19조(벌칙)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호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 2호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 3호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제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호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 2호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 3호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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