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6구합45388서울행정법원 1심2007-05-22 선고검수완료

광업권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평균소득 산정 방법 다툼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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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45388 행정 사건(2007년 5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6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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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아들로부터 광업권 지분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으나, 세무서장이 평균소득 산정 방법을 달리 적용하여 추가로 증여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세무서장의 산정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추가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4년 8월 아들로부터 광업권의 4분의 1 지분을 증여받았습니다.
  • 원고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평균소득으로 계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약 1억 3573만 원으로 산정하고, 증여세 약 1114만 원을 신고·납부했습니다.
  • 그러나 세무서장은 평균소득을 매출총이익(총매출액에서 매출원가만 공제)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약 2억 9878만 원으로 평가하고, 증여세 약 3541만 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 이후 원고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추가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평균소득'의 개념이 법령에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지만, 관련 규정을 해석하면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소득,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총수입에서 필요경비 공제)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영업권 평가에서도 '순손익액'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므로, 광업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광업권은 영업권과 유사하게 사업과 일체로 운영되므로, 평가 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세무서장이 주장한 매출총이익 기준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원고가 적용한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광업권 증여 시 평균소득 산정 방법을 명확히 한 판례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세무 당국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한 과세는 부당하며, 납세자는 적법한 평가 방법을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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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광업권 지분 평가에 적용되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6항에 규정된 ‘평균소득’의 개념 및 산정방법

【원 고】 【피 고】 성북세무서장 【변론종결】2007. 4. 10. 【주 문】 1. 피고가 2005.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5,412,0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8. 10. 원고의 아들인소외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광업권 1/4지분(이하 ‘이 사건 광업권 지분’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이 사건 광업권 지분을 평가함에 있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평균소득’으로 보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법’이라 한다) 제64조 제2항,상속세법 시행령 제59조 제6항,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에 따라 산정한 135,731,782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04. 11. 9. 증여세 11,146,356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상속세법 시행령 제59조 제6항에 규정하고 있는 ‘평가기준일 전 3년간 평균소득’은 광물의 매출액에서 그 광물의 채굴까지 소요되는 생산비용을 차감한 것으로서 이때 당해 광물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는 생산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 해당연도의 총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공제한 매출총이익을 평균소득으로 보아 이 사건 광업권 지분을 298,783,336원으로 평가하고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05. 11. 10. 원고에게 증여세 35,412,07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6. 1. 31.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6. 9. 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3호증, 을 2, 3호증, 을 7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이 사건 광업권 지분을 평가함에 있어 적용되는상속세법 시행령 제59조 제6항에 규정된 ‘평가기준일 전 3년간 평균소득’의 개념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조세법의 일반적인 개념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평균소득’의 개념을 광물의 매출액에서 그 광물의 채굴까지 소요되는 생산비용인 매출원가를 차감한 매출총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상속세법 시행령 제59조 제6항에 규정된 ‘평가기준일 전 3년간 평균소득’의 개념에 대하여 어느 쪽 주장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인지 여부에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조세법규의 해석원칙 상속세법 시행령 제59조 제6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은 광업권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하여 평가기준일 이후의 채굴가능연수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 3년간의 ‘평균소득’을 평가기준일 당시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평균소득’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조세법 규정이 다소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분명하여 질 수 있다면 그러한 해석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상속세법 시행령 제59조 제6항의 평균소득의 개념 (가) 광업권을 포함하여 무체재산권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상속세법 시행령 제59조는제2항에서 영업권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자기자본이익률을 초과하는 ‘순손익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3항은 ‘순손익액’ 등의 계산방법에 관하여상속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상속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은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순손익액’은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같은 항 제1호에 규정된 금액을 가산하고,같은 항 제2호에 규정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는 아니나 법원이 세법을 해석함에 있어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4839 판결), 상속세법 기본통칙 64-59…1(영업권의 평가)은 개인으로서 경영하는 사업체의 영업권을 평가하는 경우상속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전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상속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에 규정하는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금액으로 보며 동조 동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동일한 성격의 금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상속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서 영업권의 평가기준으로 들고 있는 ‘순손익액’은 법인사업자의 경우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소득’을, 개인사업자의 경우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하여상속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금액을 가감하여 계산한다 할 것이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① 상속세법 시행령에서 사용하는 ‘소득’이라는 개념은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소득(상속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및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소득(상속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7호) 이외에 달리 생각할 여지가 없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광업권과 같은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권의 평가기준인 ‘순손익’의 산정방법도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소득’과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 ② 영업권과 같은 무체재산권인 광업권은 광업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동일 광상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러한 광업권의 평가는 현재 조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광업권의 경우 이를 운영하는 사업과 일체로 되어 있으므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권리 자체만을 평가하는 것보다 광업용 재산을 포함한 광업 전체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렇게 보는 경우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명성, 신용, 고객관계, 영업상의 비결 기타 제요인에 의하여 기대되는 장래의 초과수익력을 자본화한 무형의 기업용 재산인 영업권과 그 평가방법을 달리하여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점, ③ 영업권과 광업권 이외의 무체재산권인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및 저작권은 권리자가 그러한 무체재산권을 자신의 영업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권에 포함하여 평가함이 원칙이고(상속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단서 참조), 권리자가 위와 같은 권리를 대여한 경우에 한하여 권리존속기간 동안의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평가액으로 하고 있어(상속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 무체재산권을 대여한 경우에 그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사업과 일체를 이루고 있는 광업권의 평가방법으로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한 점, ④ 피고 주장과 같이 당해 연도의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공제한 매출총이익을 평균한 것이 ‘평균소득’이라고 한다면 매출액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광물의 판매활동 또는 이러한 광업을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소요되는 영업비용이 광업권의 평가액에서 제외되어 광업권이 실제의 가치보다 훨씬 과대평가되는 점 등에 각 비추어 보면,상속세법 시행령 제59조 제6항에 규정된 평균소득은 법인사업자의 경우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소득’을, 개인사업자의 경우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소득’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개인사업자가 보유하던 이 사건 광업권의 지분에 관한 평균소득의 산정방법은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규정된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소 결 따라서 이 사건 광업권 지분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 3년간의 각 해당연도 총매출액에서 매출원가만을 공제한 금액이상속세법 시행령 제59조 제6항에 규정된 ‘평균소득’임을 전제로 이 사건 광업권 지분을 평가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상속세법 시행령 제59조 제6항에 규정된 ‘평균소득’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그러한 규정이 없는 이상상속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순손익액’ 산정방법과 동일하게 보아 법인사업자의 사업연도소득 또는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에서상속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금액을 가감하여 평균소득을 산정하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이나, 평균소득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가지는 한계 및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측면에서 보면 평균소득이라는 개념은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소득’ 또는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소득’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의환(재판장) 김유성 염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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