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4노5195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5-07-1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 2, 4가 경찰이 금지한 집회에 참가하거나 주최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4월, 피고인 1이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집회가 폭력 사태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집회를 금지 통고함.
- 2009년 5월 2일,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등은 금지된 집회에 약 800명과 함께 참가해 구호를 외치고 결의문을 낭독하는 등 집회를 진행함.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5월 1일 집회에서 이탈하거나 구경만 했으며, 금지 통고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함.
- 검사는 피고인 3에 대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피고인 4는 이미 같은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다시 공소가 제기된 점을 문제 삼았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법원은 피고인 1, 2, 4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명령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2, 4는 경찰이 금지한 집회에 참가하거나 주최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어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 1과 2가 금지 사실을 알았는지와 집회 참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이 금지된 집회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피고인 3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폭력적 목적이 명백한 집회에 동참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단순히 폭력 상황을 지켜본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봄.
- 피고인 1과 2가 5월 1일 집회에서 이탈하거나 구경만 했다는 점과 금지 통고 사실을 몰랐던 점은 인정되었으나, 5월 2일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 통고를 알고도 참가한 것으로 판단함.
- 피고인 3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되었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됨.
- 피고인 4가 이미 같은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다시 공소가 제기된 점은 법원이 다른 죄질과 피해 법익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음.
-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결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경찰이 금지한 집회에 참가하거나 주최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금지 통고를 알고도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