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91 / 175
전체 34,983건
- [1] ‘영화의 자유’의 헌법상 보장 근거 및 그 본질적 요소[2] 영화의 상영등급분류에 관한 규정의 해석 방법[3] 영상물등급위원회가 20대 초반 남성들의 동성애를 다룬 “친구사이?”란 제목의 영화를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하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제4호 등에 따라 ‘청소년 관람불가’의 등급분류결정을 한 사안에서, 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2010구합5974 · 서울행정법원 · 2010-09-09
- 2021구합149052021구합14905 · 광주지방법원 · 2022-06-23
- 2013허89322013허8932 · 특허법원 · 2014-07-04
- 2016가단2059122016가단205912 · 대전지방법원 · 2017-03-16
- 2013가단2107082013가단210708 · 대전지방법원 · 2017-02-24
- 2008구합390592008구합39059 · 서울행정법원 · 2009-04-02
- 甲 영농조합법인이 동일건물 1층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한우의 정육과 부산물을 판매하는 정육매장을, 2층에서 고객들이 직접 가져온 정육을 조리하여 먹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1층 정육매장 매출 중 고객이 2층 식당을 이용한 부분의 매출액을 과세 매출로 경정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1구합868 · 춘천지방법원 · 2012-05-18
- 2005누32262005누3226 · 부산고등법원 · 2006-04-07
- 2007가합90762007가합9076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8-06-05
- 2012구합157922012구합15792 · 수원지방법원 · 2014-09-04
- 2022가단386442022가단38644 · 전주지방법원 · 2023-09-26
- 2021고정202021고정20 · 울산지방법원 · 2021-12-21
- [1] 독립적 은행보증(first demand bank guarantee)의 의의 및 법률적 특성<br/> [2] 독립적 은행보증거래 중 간접보증에 있어서 수익자에게 보증서를 발급한 은행(제1차 보증서의 보증인)이 수익자의 지급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수익자의 청구에 응한 경우 구상보증서의 발급은행(제2차 보증서의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3] 섭외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흠결 또는 그 존재에 관한 자료의 미제출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충적으로 적용할 법원(法源)<br/> [4] 사우디아라비아의 관련 법령을 준거법으로 정한 독립적 은행보증에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명시한 서류의 제시가 보증금 지급청구의 요건인지 여부에 관한 사우디아라비아의 관련 법령 자료가 없으나, 사우디아라비아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근거로 서류의 제시가 보증금 지급청구의 요건이 아니라고 한 사례<br/> [5] 독립적 은행보증 중 간접보증의 경우에 제1차 보증서의 보증인이 제2차 보증서의 보증인에게 보증금 지급청구를 한 경우, 제2차 보증서의 보증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청구가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보증신용장에 적용되는 신용장통일규칙의 법리가 원용되는지 여부(적극)<br/> [6] 독립적 은행보증에 있어서 수익자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인이 보증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보증의뢰인이 보증은행에 대하여 보증금 지급거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지 여부(적극)<br/>2000나8863 · 서울고등법원 · 2001-02-27
- 2010나49962010나4996 · 대전고등법원 · 2011-04-29
- 수인의 피해자를 윤간하였을 때 경합범이 된다는 사례<br/>69노597 · 대구고등법원 · 1970-03-12
- 2012누11652012누1165 · 대전고등법원 · 2013-09-05
- 피고인이 공무원 승진 청탁 사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구 변호사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공여자 등의 진술은 모두 믿기 어렵고,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0노2052 · 서울고등법원 · 2010-10-29
- [1] 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취득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취득세 면제 대상자를 최초 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에 한하도록 한 구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2조 제1항 제2호가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저촉되는지 여부(적극)<br/> [2]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 납세액이 민사상 부당이득이 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br/> [3] 무효인 조례규정에 터잡은 행정지도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소극)<br/> [4] 신고납세에 있어 신고납부 행위에 착오 또는 강박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 민법상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6나2608 · 서울고등법원 · 1996-06-13
-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위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로부터 전득하여 경료한 등기명의자의 등기의 효력 <br/>70나508 · 서울고등법원 · 1970-11-09
- 甲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사인 乙이 추간판 탈출증 관련 수술을 하던 중 乙의 의료상 과실로 丙에게 족하수라는 후유장애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따른 丙의 손해액 산정을 위한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기준이 문제 된 사안에서, 맥브라이드 평가표가 아니라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통일적인 기준으로 삼아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2018나5845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10-14
- 2002구합376172002구합37617 · 서울행정법원 · 2004-04-14
- 2019가단2340122019가단234012 · 인천지방법원 · 2021-04-20
- 2006나655162006나65516 · 서울고등법원 · 2007-01-18
- 2009노22442009노2244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09-30
- 2021구합546062021구합54606 · 서울행정법원 · 2022-04-21
- 2007누71492007누7149 · 서울고등법원 · 2007-09-19
- 2021고단37312021고단3731 · 울산지방법원 · 2021-11-18
- 2010고단19932010고단1993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1-06-01
- 2021고단4642021고단464 · 울산지방법원 · 2021-07-08
- 2020나212812020나2128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6-24
- 2025구합541102025구합54110 · 서울행정법원 · 2026-05-29
- 2022구합101082022구합10108 · 광주지방법원 · 2022-08-18
- 2024노34522024노3452 · 창원지방법원 · 2025-07-15
- 2017구합740472017구합74047 · 서울행정법원 · 2022-05-18
- 토지의 수용이 불필요한 것임을 이유로 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청구의 가부<br/>82구259 · 서울고등법원 · 1983-07-19
- 지방 2급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어린이가 익사한 사안에서, 위 하천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밖에 특별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br/>2010가합8536 · 대구지방법원 · 2011-04-13
- 2015나20230772015나2023077 · 서울고등법원 · 2016-06-10
- 도급인측일방과실로 인하여 수급인의 피용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수급인에 부담지우는 도급인, 수급인 간의 결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본 사례<br/>86나559 · 부산지방법원 · 1986-11-10
- 2008가단1417322008가단141732 · 인천지방법원 · 2011-06-30
- <br/>[1] 특허법상 발명의 판단 기준<br/><br/>[2] 출원발명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br/>2000허5438 · 특허법원 · 2001-09-21
- 2016고합3062016고합306 · 울산지방법원 · 2017-06-13
- [1] 강도살인죄에 있어서 살인의 범의의 인정 기준 및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 살인의 범의에 대한 판단 기준<br/>[2] 강도가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약 3분간 누르던 중 피해자가 저항을 멈추고 사지가 늘어졌음에도 계속하여 누른 행위에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br/>[3] 사형의 선고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br/>[4]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은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r/>[5] 강간범이 강간의 범행 후에 특수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부녀의 재물을 강취한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소정의 특수강도강간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br/>2001도6425 · 대법원 · 2002-02-08
- 2023가단5341502023가단53415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10-30
- 2005나672492005나67249 · 서울고등법원 · 2006-01-13
- 2018드단12812018드단1281 · 부산가정법원 · 2018-10-16
- 2019고단4682019고단468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9-05-24
- [1]구 문화재보호법 제81조 제2항 제2호에 정한 ‘일반동산문화재를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의 의미<br/>[2] 골동품 매매업자가 적법하게 취득한 일반동산문화재를 자신의 사업장에 진열하거나 금고에 넣어 둔 것이 ‘일반동산문화재를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3] 문화재를 허가 없이 발굴한 본범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구 문화재보호법 제82조 제3항 위반죄의 성립 여부(소극)<br/>2009노63 · 대전고등법원 · 2009-06-03
- 2021노412021노41 · 울산지방법원 · 2021-11-24
- 실권약관과 계약해제<br/>80나315 · 대구고등법원 · 1980-05-29
- 2015가단53995332015가단539953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9-15
- 2020나160662020나16066 · 대전고등법원 · 2021-05-27
- 2025구합882025구합88 · 전주지방법원 · 2026-04-16
- 안과병원에서 안경사가 시행한 비접촉성 안압계를 이용한 선별검사용 안압검사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의사가 안경사에게 그 검사를 실시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8구합22938 · 서울행정법원 · 2009-02-03
- 특허청 심사관이 甲의 출원서비스표 “”는 요부인 ‘조선떡볶이’가 선등록서비스표 “”의 요부인 ‘조선떡볶이’와 칭호가 동일·유사하고, 지정서비스업도 동일·유사하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br/>2017허1908 · 특허법원 · 2017-06-15
- 89나685089나6850 · 부산지방법원 · 1989-11-24
- 2006가합103962006가합10396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7-09-21
- 육군 부사관으로 임용되어 복무하던 중 임용 전 발생한 임용결격 사유로 부사관 임용무효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6년 후에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편입처분을 한 사안에서, 부사관으로 임용되어 이미 수행한 약 3년간의 군복무기간을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군인사법 제10조 제3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8구합45153 · 서울행정법원 · 2009-05-07
- 2022고단18742022고단1874 · 울산지방법원 · 2022-08-26
- 2010나18792010나1879 · 전주지방법원 · 2010-09-17
- [1] 영업용 건물의 유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에 대하여 ‘권리금’을 수수하도록 중개한 경우, 구 부동산중개업법이 규율하고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 중개보조원이 상가 임차권 매매에 수반한 ‘권리금’의 양도ㆍ양수계약을 중개한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구 부동산중개업법에 정한 중개수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개수수료 법정한도 초과 수령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06노238 · 부산지방법원 · 2006-05-18
-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br/>67노71 · 대구고등법원 · 1967-06-10
- 2021즈기6092021즈기609 · 서울가정법원 · 2021-09-08
- 2019고합287(분리)2019고합287(분리)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12-20
- 법원이 선임한 대표이사직무대행자가 법인세법상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법인의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br/>92구36696 · 서울고등법원 · 1993-07-07
- 이해관계없는 제3자의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 변제라고 본 사례<br/>86나4679 · 서울고등법원 · 1987-06-05
- 2012나176082012나17608 · 인천지방법원 · 2014-01-16
- 2023누351442023누35144 · 서울고등법원 · 2023-06-23
- 소요죄와 포고령위반죄의 죄수관계<br/>83노473 · 광주고등법원 · 1985-12-20
- 2022누150482022누15048 · 수원고등법원 · 2023-07-12
- 2017고합812017고합81 · 의정부지방법원 · 2017-06-21
- 2006누81902006누8190 · 서울고등법원 · 2006-12-20
-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수산물거래제한고시를 철회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가 형법 제231조에서 말하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지 여부(적극) <br/>88노44 · 청주지방법원 · 1988-07-22
- 2022누552882022누55288 · 서울고등법원 · 2023-06-22
- 2014노1242014노124 · 광주고등법원 · 2015-01-07
- 2018고단3762018고단376 · 전주지방법원 · 2019-01-11
-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2중 매도할 것을 권유하는등 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의 가등기 및 매매의 효력<br/>80나918 · 서울고등법원 · 1981-01-14
- 2020구합128272020구합12827 · 광주지방법원 · 2021-03-25
- 2020누222822020누22282 · 부산고등법원 · 2021-01-13
- 2022구합224482022구합22448 · 대구지방법원 · 2023-05-25
- 조합이 그 목적한 업무를 시작함이 없이 해산된 경우, 정산절차의 여부<br/>85가합1212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85-12-10
- 2020구합628922020구합62892 · 수원지방법원 · 2021-04-29
- 상법 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br/>72나922 · 대구고등법원 · 1973-12-11
- 2019나138012019나13801 · 대전고등법원 · 2020-02-06
- 사회보호법상 범죄의 동종 또는 유사성<br/>81노1746 · 서울고등법원 · 1981-10-14
- 2008노472008노47 · 수원지방법원 · 2008-06-11
- [1] 공소제기된 사실보다 무거운 별개의 범죄사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할 경우, 그 증명 정도<br/>[2] 사기죄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이 제3자에 대한 살해에 직접, 간접으로 관여되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형을 양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r/>2005노314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1-05
- [1]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함으로써 이루어진 1개의 심결에 대하여 공동심판청구인 중 일부만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심결취소소송 도중에 누락된 공동심판청구인을 당사자로 추가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소극)<br/>[2]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계속 중 다른 사건에서 그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위 취소소송이 부적법해지는지 여부(적극)<br/>2006허5287 · 특허법원 · 2007-03-14
- 2008가합683762008가합6837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2-06
- 2011노362011노36 · 의정부지방법원 · 2011-06-03
-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한 사례<br/>79노1712 · 서울고등법원 · 1980-05-22
- 2005나161972005나16197 · 서울고등법원 · 2006-01-25
- 2014노33982014노3398 · 부산지방법원 · 2015-07-16
- 2003누85572003누8557 · 서울고등법원 · 2004-07-01
- 직원이 회사 대표이사의 업무 지시에 따라 중국 현지 공장 임대인에게 밀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공장을 정리하고 철수하려던 중 임대인 등에 의해 3일 동안 감금되었던 사안에서, 대표이사는 직원과 그의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br/>2008가단13531 · 의정부지방법원 · 2008-11-25
- 2015가단610702015가단61070 · 인천지방법원 · 2016-11-29
- 2011가단188952011가단18895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11-12-21
- <br/>[1] 부부 일방이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고 가정 불화를 겪게 되자, 재산의 일부를 보전할 생각으로 자신의 여동생으로부터 회사 운영자금으로 차용한 금원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차용금액을 초과하는 액수의 회사 공장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면,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양도사실에 불구하고 여전히 그 지배하에 있으므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br/><br/><br/>[2] 부부 일방의 총재산가액에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으므로,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한 사례<br/><br/>2003드합12991 · 서울가정법원 · 2005-02-17
- 2018누684092018누68409 · 서울고등법원 · 2019-01-15
- 2018고합2742018고합274 · 울산지방법원 · 2019-08-09
- 2018고단14882018고단1488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10-04
- 주식회사의 계산서류등에 관한 건 8조의 해석 <br/>70구469 · 서울고등법원 · 1971-06-01
-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사례<br/>78구97 · 대구고등법원 · 1978-11-09
- 2017나602792017나6027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10-23
- (인천)2025라10035(인천)2025라10035 · 서울고등법원 · 2025-11-05
- 2004누44532004누4453 · 서울고등법원 · 2005-01-13
- 2021고단11622021고단1162 · 울산지방법원 · 2021-07-09
- 가. 종범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나. 종범의 종속성<br/>70노318 · 광주고등법원 · 1971-04-16
- 2014누441392014누44139 · 서울고등법원 · 2014-07-10
- 2008가합1242382008가합12423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11-29
- 2024누547152024누54715 · 서울고등법원 · 2025-04-04
- 공중위생법상의 목욕장영업허가권자와 건축법상의 용도변경허가권자가 동일한 경우 유흥음식점용 건물에 대하여 용도변경허가 없이 이루어진 목욕장영업허가의 효력<br/>90구7809 · 서울고등법원 · 1990-10-26
- 2016가단5072792016가단50727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1-30
- 2024구합703022024구합70302 · 서울행정법원 · 2025-06-27
-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경우<br/>75나125 · 대구고등법원 · 1977-04-27
- 휴직 및 직위해제기간을 본래의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볼 것인지 여부<br/>82구234 · 서울고등법원 · 1982-07-20
- [1] 학교법인이 입학시험 합격자 중 소정의 등록절차를 밟지 않은 자에 대하여 그 합격을 취소하기 위한 요건<br/>[2] 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에 합격자 발표에 관한 사항만이 명시되어 있을 뿐 합격자 등록절차에 관하여는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합격자에 대한 별도의 등록절차에 관한 고지 없이 합격자 발표 게시판에 의해 공고한 등록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합격취소가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br/>99가합437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1999-11-04
- 2004노3072004노307 · 부산지방법원 · 2004-04-22
- 2023나20600192023나2060019 · 서울고등법원 · 2025-11-05
- 2008노16072008노1607 · 서울고등법원 · 2008-12-11
- 2017나653422017나6534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3-28
- 2020허20242020허2024 · 특허법원 · 2020-10-23
- 2021고단25492021고단2549 · 광주지방법원 · 2022-04-29
- [1]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규정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아동의 신체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죄의 범의는 반드시 아동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지 여부(소극)<br/>[2] 영유아보육법 관련 법령상 보육교사가 영유아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징계가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부득이하게 신체적 제재를 통한 보육이 필요한 경우, 보육방법의 허용 범위<br/>[3]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보육 아동인 甲(만 1세)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거나 잠을 자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甲의 팔을 움켜잡아 강하게 흔들고, 이마에 딱밤을 때리고, 색연필 뒷부분으로 볼을 찌르거나 손으로 볼을 꼬집고, 손으로 엉덩이를 때리거나 자신의 다리를 甲의 몸 위에 올려놓고 누르는 등으로 5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甲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신체적 학대의 고의가 있었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7노542 · 울산지방법원 · 2017-08-04
- 2022구합1028012022구합102801 · 대전지방법원 · 2023-09-07
- 2002구합26442002구합2644 · 대전지방법원 · 2004-06-23
- 2019나229742019나22974 · 광주고등법원 · 2020-06-24
- 2020구합750262020구합75026 · 서울행정법원 · 2021-11-18
- 2025고합3152025고합315 · 수원지방법원 · 2025-06-12
- 92구1695192구16951 · 서울고등법원 · 1992-11-11
- 타인의 권리매매에 있어서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산정기준<br/>67나139 · 서울고등법원 · 1968-02-13
- 2017구합23392017구합2339 · 전주지방법원 · 2018-08-09
- 2009구합97282009구합9728 · 수원지방법원 · 2010-05-13
- 2013나806742013나80674 · 서울고등법원 · 2014-12-09
-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또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는 임대차의 범위<br/>84가단430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1984-11-02
- 2024나83092024나830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1-22
- [1] 문자메시지가 이미 수신자의 휴대폰에 도달·보관되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br/>[2] 피고인이 컴퓨터 서버를 통해 고객들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 등을 전달하거나 전달받는 영업을 하던 중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다량의 문자메시지를 열람함으로써 전기통신을 감청하였다고 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문자메시지는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해당하여 감청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1노391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4-05
- 2016구합726482016구합72648 · 서울행정법원 · 2017-02-03
- 2022구합892102022구합89210 · 서울행정법원 · 2024-06-14
- 2007구합17902007구합1790 · 대구지방법원 · 2008-07-23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와 입증 정도 및 판단 기준<br/> [2] 뇌질환이 없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뇌에 외상을 입고 뇌수술과 장기간의 입원치료 후 뇌동맥류 파열 등으로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br/>95구12677 · 서울고등법원 · 1996-04-02
- 2016보32016보3 · 인천지방법원 · 2017-01-13
- 2014누226322014누22632 · 부산고등법원 · 2015-03-19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인 甲이 휴직 상태에서 노조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통보를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및 항소심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청구가 기각되자, 교육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교육감이 甲에게 복직하라는 인사발령을 하고 甲의 전임 및 휴직허가 신청을 불허하였는데, 甲이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자 甲에 대하여 직권면직처분을 한 사안에서, 법외노조 통보 및 이에 근거한 복직명령의 하자를 이유로 직권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직권면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甲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한 사례<br/>2016구합6546 · 울산지방법원 · 2017-11-23
- 2012누93232012누9323 · 서울고등법원 · 2013-04-12
- 2019고단8392019고단839 · 울산지방법원 · 2020-06-12
- 甲이 乙과 乙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전 다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乙이 새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종료일 무렵 乙의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다가 공인중개사 등을 통하여 갱신거절 의사를 철회하자, 甲이 위 갱신거절 의사표시의 철회는 적법한 대리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효력이 없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乙이 위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이를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갱신거절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의 갱신거절 의사표시는 적법하게 철회되었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의 갱신거절이나 갱신거절 철회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甲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br/>2023나49209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4-04-19
- 2010누190362010누19036 · 서울고등법원 · 2011-07-15
- 2019고합262019고합2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04-26
- 2009구단46402009구단4640 · 서울행정법원 · 2009-10-06
- 2016구단648552016구단64855 · 서울행정법원 · 2017-05-26
- 2022나2002952022나200295 · 의정부지방법원 · 2022-09-20
- 건축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동시에 건축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한 동의 아파트 소유자들이 다른 동의 아파트에 의하여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권을 침해당하였음을 이유로 건축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br/>99가합8967 · 수원지방법원 · 2000-12-15
- 81구6081구60 · 서울고등법원 · 1981-12-17
- 2008구합68382008구합6838 · 수원지방법원 · 2009-07-01
- 2022나20008122022나2000812 · 서울고등법원 · 2022-08-18
- 2025구단6932025구단693 · 서울행정법원 · 2025-09-18
- 2020누501282020누50128 · 서울고등법원 · 2024-02-14
- 2017구합66592017구합6659 · 울산지방법원 · 2018-04-05
- 가. 계엄하에 있어서의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한 재판권<br/>나. 한미 행협사건에 있어서 반대신문권이 부여되지 아니한 증거의 증거능력<br/>73노364 · 서울고등법원 · 1973-05-22
- 2020노33032020노3303 · 인천지방법원 · 2021-07-16
- 수산업법시행령에 의한 몰수판결의 효력<br/>69나602 · 대구고등법원 · 1969-12-31
- 상습범의 중간에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판결이 개재한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이전에 범한 상습범이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게 되는지 여부(소극)<br/>84노1419 · 대구고등법원 · 1984-12-11
- 2010구합324642010구합32464 · 서울행정법원 · 2011-04-14
-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의 의미<br/>[2]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것이 다시 음주를 함으로써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도주의 범의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제반 사정에 비추어 도주차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br/>2000도2563 · 대법원 · 2001-01-05
- 甲 아파트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라는 명칭으로 甲 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위하여 활동하여 왔는데, 위 준비위원회가 사단의 실체를 갖춘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준비위원회는 회원 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구성원을 특정할 수 없고, 유효한 규약이 존재하지 않으며, 규약에 기초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대표자를 선임하는 등의 조직행위가 이루어진 사실도 없어 사단의 실체를 갖춘 비법인사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br/>2019가합101227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0-04-23
- 2021누153482021누15348 · 수원고등법원 · 2022-10-21
-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통장을 제공한 사람들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10가단50237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03-28
- 2023고단2922023고단292 · 부산지방법원 · 2023-05-11
- 보증채무자와 채권자간에 보증계약증서를 확인한 후에 보증채무를 이행한다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취지를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 조건이 아니라고 본 사례<br/>70나313 · 서울고등법원 · 1970-12-18
- 피고인이 건물 지하 1층의 주차장 출구 차단기에서부터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음주 후 귀가를 위하여 지하 주차장에서 대리기사 甲을 호출하여 甲이 피고인을 뒷좌석에 태운 채 운전을 시작하였으나 차단기 앞에서 주차요금 지불 등으로 시비가 붙어 甲이 차량을 경사 구간에 둔 채 내리자,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차단기를 통과하면서 주차요금을 지불하고 주차장을 빠져나온 다음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고 차량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다른 대리기사를 물색하던 중 甲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해 음주측정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 또는 과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24고정1395 · 수원지방법원 · 2025-04-10
- 2026고단1042026고단104 · 부산지방법원 · 2026-06-25
- 2021나20358282021나2035828 · 서울고등법원 · 2023-02-01
- 2009재노532009재노53 · 서울고등법원 · 2011-02-11
- 택시기사가 주취상태에서 택시를 회사에 입고시키기 위하여 운전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97구16659 · 서울고등법원 · 1998-02-20
- 2009나1156652009나115665 · 서울고등법원 · 2010-09-17
- [1] 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에 대하여 행하는 겸직허가행위의 법적 성격(=공공조합이 행하는 행정처분)<br/> [2] 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에 대하여 하는 겸직허가행위가 변호사회의 자치권에 해당하여 사법적 심사를 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 [3] 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에 대하여 하는 겸직허가행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br/> [4] 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가 겸직하려고 하는 이혼클리닉 업무에 대하여 한 겸직불허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한 사례<br/>2002구합32964 · 서울행정법원 · 2003-04-16
- 2011구합21812011구합2181 · 울산지방법원 · 2012-02-08
- 추완신고된 정리채권에 대하여 관계인으로부터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이의가 있어 정리채권자가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한 경우 추완신고의 적법 여부가 그 소송요건이 되는지 여부<br/>89나17824 · 서울고등법원 · 1990-10-26
- 2024누340562024누34056 · 서울고등법원 · 2024-10-23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여 도의회의원에 당선된 甲의 배우자인 피고인이, 위 선거의 선거일로부터 2년 1개월여 전에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乙 단체에 어버이날 행사 용도로 돼지 1마리를 제공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배우자 甲은 기부행위 당시 위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18고합186 · 전주지방법원 · 2018-10-12
- 2011노17162011노1716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2-03-27
- [1]산업재해가 제3자와 보험가입자 또는 소속 근로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그 범위<br/>[2]공동불법행위자 중의 한 사람이나 그 사용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자동차 운전자 및 자동차 운행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 자동차 운전자 및 운행자가 구상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성질(=부진정연대채무)<br/>[3]공동불법행위자간의 부담부분과 구상권<br/>99나4673 · 대구고등법원 · 2000-03-30
- 가. 부부가 대중음식점을 공동으로 경영하여 얻은 수입으로 매수 또는 신축하였으나 일방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관계(=공유)와 법률관계(=명의신탁)<br/>나. 대중음식점에 대한 영업허가가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보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대중음식점 영업허가에 있어서의 대표자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명한 사례<br/>92나4545 · 서울고등법원 · 1992-10-15
- 2007노15302007노1530 · 서울고등법원 · 2007-10-26
- 95구1153795구11537 · 서울고등법원 · 1997-04-25
- 영농단위인 농가의 구성원의 분배농지에 대한 권리<br/>84나41 · 대구고등법원 · 1984-12-13
- 2022고합62022고합6 · 부산지방법원 · 2022-04-12
- 2013누121282013누12128 · 서울고등법원 · 2014-01-17
- 가. 압류처분취소의 소도 전심으로서 국세기본법 제56조 규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br/>나. 압류처분취소청구를 하다가 그 압류해제신청에 대한 보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허<br/>용되는지 여부<br/>76구312 · 서울고등법원 · 1979-01-30
- 2017누337102017누33710 · 서울고등법원 · 2017-07-14
- 2005노1402005노140 · 대전지방법원 · 2005-07-21
- 2025고단27602025고단2760 · 창원지방법원 · 2026-09-03
- [1] 甲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지점이 발행한 자기앞수표에 배서하여 기존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乙에게 이를 교부하였으나 乙이 채권관계서류 반환 등에 응하지 않자 甲의 지시에 따라 직원 丙이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수표를 무효로 하는 제권판결을 받아 수표금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제권판결에 대한 취소판결 확정을 조건으로’ 수표 발행인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배서인인 甲은 합동하여 乙에게 수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 [2] 허위의 주장사실을 내세워 공시최고신청을 하고 수표소지인을 알면서도 소재를 모르는 것처럼 공시최고법원을 기망하여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제권판결 취득자가 수표소지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및 제권판결이 취소된 경우 수표소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2010나73552 · 서울고등법원 · 2012-03-29
- 육군 주임원사로 근무하던 甲이 같은 부대 여군 대위 乙에게 손을 잡자는 태도를 취하는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근신 3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징계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br/>2015구합4646 · 춘천지방법원 · 2015-11-20
- 2018가단192002018가단19200 · 의정부지방법원 · 2021-03-18
- <br/>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의미 및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br/><br/> [2] 甲 주식회사가 재무성과와 전략과제 이행 정도를 바탕으로 각 사업부문과 사업부의 성과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 상여기초금액에 연동하여 지급하는 ‘목표 인센티브’와 각 사업부에서 발생한 경제적 부가가치(세후영업이익에서 자본비용 등을 차감한 이익)의 20%를 재원으로 삼아 지급하는 ‘성과 인센티브’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는데, 위 각 인센티브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성과 인센티브는 근로자들의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목표 인센티브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甲 회사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며,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21다248299 · 대법원 · 2026-01-29
- 甲이 캄보디아 국적의 乙과 혼인한 후, 丙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乙로 하고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甲으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이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화물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조수석에 타고 있던 乙이 사망하였고, 이에 甲이 丙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한 후 진정한 의사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본 사례<br/>2016가합55003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11-17
- 금융기관이 상업어음 아닌 융통어음에 대하여 지급보증한 경우의 지급보증료청구권 유무<br/>84나3713 · 서울고등법원 · 1986-01-17
- 1인 주주회사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보는 경우<br/>78나3362 · 서울고등법원 · 1980-03-19
- 2009가합33602009가합3360 · 인천지방법원 · 2010-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