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4느단181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1심2014-12-05 선고검수완료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포기 합의 후 재차 재산분할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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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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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재산분할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후, 다시 재산분할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었고, 그 합의가 유효하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1년 6월에 결혼했습니다.
- 2013년 9월 6일, 두 사람은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청구인이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 2013년 10월 14일, 두 사람은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 이후 청구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재산분할로 6억 6,800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청구인은 합의서가 강요나 속임수로 작성되었거나,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혼 전에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합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합의서 작성 후 실제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졌으므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 이미 합의가 있었으므로 다시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청구인의 주장(강요, 기망, 불공정 등)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포기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된 이상 나중에 다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특히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포기 합의는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합의서 작성 시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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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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