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8허7217특허법원 1심2019-03-08 선고검수완료

회사의 ****이 재직 중 개발한 전선 연결 부품 관련 특허를 회사가 아닌 개인이 출원하자, 회사가 해당 특허의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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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발명자인 남성은 과거 OO회사에서 대표이사로 일하다가 사임한 후, 이사회 이사 및 기술고문으로 계속 근무하며 전선 연결 부품인 '무탈피 전선이음 커넥터'를 발명했습니다.
  • 남성은 OO회사와 근무하는 동안 개발하는 모든 관련 기술에 대한 권리를 회사에 넘기기로 하는 '예약승계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 그러나 남성은 이 발명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본인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받았습니다.
  • 이에 OO회사는 해당 특허가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사람에 의해 등록되었다며 특허심판원에 등록 무효를 청구했습니다.
  • 특허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여 특허 등록을 무효로 하자, 특허권을 가지고 있던 원고 회사가 이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법원은 발명자가 비록 대표이사직에서는 물러났더라도 기술고문으로서 회사의 업무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이 발명은 회사의 직무와 관련된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발명자가 이미 회사와 발명에 대한 권리를 넘기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개인이 독단적으로 특허를 출원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발명자가 대표이사직을 그만두었더라도 이사회 이사와 기술고문이라는 직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여전히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종업원 등'의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 해당 발명은 회사의 사업 범위에 속하며, 발명자가 수행하던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직무발명'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발명자가 회사와 맺은 계약서에는 향후 개발할 모든 관련 기술의 특허권을 회사에 양도하고 회사의 의사에 반해 활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 따라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는 발명자가 아닌 OO회사에 있으므로, 발명자 개인 명의로 등록된 특허는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개발된 기술은 설령 개인 명의로 출원했더라도, 사전에 체결한 계약과 직무 관련성에 따라 회사의 소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특허권 분쟁을 방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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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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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주식회사가 “무탈피 전선이음 커넥터용 터미널 및 이를 갖는 전선이음 커넥터”를 명칭으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특허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지 아니한 자에 의해 등록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특허발명이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직무발명에 해당하며, 나아가 甲 회사와 특허발명의 출원인 및 발명자인 丙 사이에 직무발명의 예약승계에 관한 계약이 존재하므로, 丙이 구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특허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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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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