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항공사 객실승무원으로, 동료 승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여 2023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4부 2024구합61698 행정 사건(2025년 5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노동위원회법 제25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항공사에서 객실승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2년 10월경 인천을 출발해 해외로 가는 출국편과 해외에서 출발해 돌아오는 귀국편 비행기에 동료 승무원들과 함께 탑승했다.
- 동료 승무원 중 한 명이 2022년 12월 5일 위 비행편에서 원고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회사에 신고했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 회사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 5월 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에 대해 견책 징계를 의결했고, 원고는 2023년 5월 11일 징계 결과를 통보받았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2023년 6월 27일 기각되었고, 2023년 7월 11일 재심 결과를 통보받았다. 한편 회사는 2023년 7월 17일 원고에게 객실사무장 면자격 처분도 했다.
- 원고는 2023년 9월 12일 견책처분과 면자격 처분 모두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는데, 초심에서는 면자격 처분 부분은 기각되었으나 견책처분 부분은 제척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 원고가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년 2월 5일 면자격 처분 부분은 인용하면서도 견책처분 부분은 같은 이유로 기각했고, 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항공사 객실승무원인 원고가 동료 승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견책 징계를 받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초심에서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되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도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취업규칙에 재심 결정 시까지 원심 결과를 집행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제신청 기간은 원처분일이 아닌 재심처분일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견책 부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노동위원회규칙에서 말하는 '원처분의 효력정지'에는 징계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뿐 아니라 그 집행이 정지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 회사의 취업규칙에 '재심결정 시까지는 원심의 결과를 집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원고가 견책처분을 통보받은 뒤 재심을 신청했으므로 그때부터 견책처분의 집행이 정지된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 근로자가 징계처분을 받으면 가장 빠르고 직접적인 불복수단은 회사에 재심을 청구하는 것인데, 재심절차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으므로, 이 규정은 재심절차를 거친 근로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제척기간 기산일을 재심처분일로 완화해 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취업규칙에 재심신청 시 징계처분의 집행이 정지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집행정지와 효력정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재심절차를 거친 근로자가 더 불리해지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결국 원고가 재심 결과를 통보받은 2023년 7월 11일부터 3개월 안에 구제신청을 했으므로 제척기간을 지킨 적법한 신청이라고 보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견책 부분을 취소했다.
핵심 정리
징계처분에 불복해 회사에 재심을 청구한 근로자는 취업규칙에 재심 결정 시까지 원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간을 원처분일이 아니라 재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계산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집행정지와 효력정지를 엄격히 구분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을 막고, 재심절차를 거친 근로자의 권리 구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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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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