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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5건
2005가합33355·서울중앙지방법원·2005-11-11·1심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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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3892·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21·1심
농협중앙회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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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누52743·서울고등법원·2024-04-04·2심
원고 조합이 피고보조참가인에게 2021년 4월 대기발령과 총무부장에서 민원지도팀장으로 인사발령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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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25962·서울고등법원·1990-01-10·2심
원고가 해외에서 의료업무를 제공하는 계약을 맺고 의사로 근무하다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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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나26732·서울고등법원·1991-03-15·2심
소외회사에서 퇴직금 수령 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피고회사에 재입사하여 근무하다 퇴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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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나13575·서울지방법원·1996-08-28·2심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약 398일간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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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나57306·서울고등법원·1992-07-07·2심
원고가 피고 조합에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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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가합1626·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1994-12-23·1심
택시기사들이 사납금 공제 후 남은 개인수입을 바로 가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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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가합45915·서울지방법원·1997-02-21·1심
외국인 항공기 조종사들이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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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3259·서울고등법원·1986-02-27·2심
광업소 작업 중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 출입하여 낙석에 부상, 노동능력 14%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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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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