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89구14122서울고등법원 1심1990-10-16 선고검수완료

하역업을 하는 원고가 화주로부터 받은 조출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자, 피고인 OO세무서장이 이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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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의 항구에서 하역업과 창고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 원고는 화주와 하역계약을 맺고 정해진 기간보다 빨리 하역을 끝내면서 본래의 하역료와는 별도로 조출료를 받았다.
  • 원고는 이 조출료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고 생각하여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신고했다.
  • 피고는 조출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신고 누락된 금액을 바탕으로 부가가치세를 새롭게 계산해 부과했다.
  • 원고는 이에 반발하며 과세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하역 작업을 빨리 끝내고 받은 조출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고, 세무서가 이를 과세하자 영세율 적용 대상이거나 세무관행에 어긋난다며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조출료가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며 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가가치세법에서 영세율을 적용하는 취지는 수출 장려와 이중과세 방지에 있으므로, 관련 시행령의 규정도 그에 준하는 경우에만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등에 공급하는 용역이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국내사업자가 공급한 용역이 국외수송 등의 항행용역으로 직접 이어져야 하는데, 이 사건 조출료는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고는 과거에 세금을 내지 않았던 관행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이 조출료를 비과세한다고 공식적으로 약속하거나 신뢰를 부여했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피고가 조출료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핵심 정리

하역 작업의 단축으로 받은 조출료는 수출 장려나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영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며, 과거에 세금이 문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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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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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영세율 적용대상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등에 공급하는 용역의 범위

  2. 2

    사업자가 지급받은 조출료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신뢰할 만한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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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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