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구합431울산지방법원 1심2013-07-25 선고검수완료

정년퇴직 후 재채용을 위한 신체검사 중 허리근력 테스트를 하다가 허리 골절상을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3구합431 행정 사건(2013년 7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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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6년 7월 9일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약 25년간 근무한 뒤 2011년 12월 31일 정년퇴직했습니다.
  • 정년 연장을 위해 2011년 12월 28일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근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2012년 1월 6일 재채용을 위한 신체재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재검사 과정에서 허리근력 테스트를 하던 중 허리를 구부려 바닥에 있는 기구를 끌어올리다가 제1요추 압박골절이라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 원고는 2012년 2월 9일 피고에게 이 상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2012년 2월 14일, 원고가 2011년 12월 31일자로 정년퇴직하여 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에 원고는 정년 연장을 위한 신체검사 중이었으므로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회사에 정년퇴직한 뒤 재채용을 위한 신체검사 도중 허리 골절상을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피고는 원고가 이미 퇴직하여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승인했습니다. 법원은 정년퇴직으로 근로자 자격이 끝났고, 신체검사는 근로관계가 이어지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 원고는 상해를 입은 시점에 이미 정년퇴직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 정년퇴직 절차가 원천적으로 무효라거나 신체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퇴직 시점이 미뤄진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 정년퇴직자 11명 중 신체재검사 결과 4명만 정년이 연장된 점을 보면, 신체검사가 근로상태의 연속 중 형식적으로 거치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 또한 이 상해는 원고가 신체검사 도중 본인의 과욕으로 입은 것으로 보이기도 하여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핵심 정리

정년퇴직 후 재채용을 위한 신체검사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과정에서 다친 상해는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힘들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로자 자격은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신체검사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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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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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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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3구합43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 고B 변 론 종 결2013. 7. 11. 판 결 선 고2013. 7.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7. 9. ****(이하 ‘C’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해오던 중 2011. 12. 31. 정년퇴직하였고, 2012. 1. 6. 계약직 재채용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던 중 허리근력 테스트를 위해 허리를 구부리고 바닥에 있는 기구를 끌어올리다가 제1요추 압박골절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 나. 원고는 2012. 2. 9. 피고에게 이 사건 상해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2. 14. ‘원고가 2011. 12. 31. 정년퇴직을 하여 C 소속의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정년퇴직일 전인 2011. 12. 28. 정년 연장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근 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아 2012. 1. 6.에 신체재검사를 받다가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된 것이고, 신체재검사 결과 정년퇴직한 11명의 신체재검사 신청자 중 4 명의 정년이 연장되기도 하였으므로, 신체재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원고와 C 사이에 는 근로계약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 3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 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 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서, 원고가 2011. 12. 31.자로 정년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원고는 이 사건 상해를 입은 시점에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 않았고, 비록 원고가 정년 연장을 위한 신체재검사를 받던 중 이 사건 상해를 입 었지만 사업장의 정년퇴직 절차가 원천적으로 무효라거나 신체재검사 결과의 확정시까 지 정년퇴직의 시점이 유예된다고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정년퇴직자 11명의 신체재검사 결과 4명만이 정년이 연장된 점으로 볼 때 신체재검사가 근로상태의 연속 중 형식적으로 거치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3) 또한, 이 사건 상해는 원고가 신체재검사 도중 본인의 과욕으로 입게 된 것으 로 보이기도 하여 이를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부상으로도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경대 - 4 - 판사장원석 판사선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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