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1노2926부산지방법원 2심2011-12-02 선고검수완료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약속어음 262억 원 발행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8월 23일, 부산에서 피고인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약속어음을 만들었다.
  • 이 약속어음은 액면금액이 총 262억 원에 달하는 큰 규모였다.
  • 피고인과 공범들은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유통시켜 피해를 발생시켰다.
  • 법원은 이 사건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약속어음이 제대로 된 형식을 갖추었는지와 법률 적용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공모하여 액면금액, 발행일, 발행지 등이 기재된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 약속어음이 백지로 발행되거나 거래 가격이 액면금액과 다르다고 해서 어음 발행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자본시장법은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일반기업이 인가 없이 단기금융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범행으로 인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되고 피해 규모가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
  •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벌금형 외 처벌 전력이 없으며, 범행 주도자는 아니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약속어음을 발행해 법을 위반했고, 이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했다. 법원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량을 줄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