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은 뒤, 망인 사망 후 관청이 그 판결에 기초해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을 직권 기재하자 그 무효 확인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556 가사 사건(2016년 5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망인은 부부였는데, 원고가 2012년 5월 1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슈피리어 법원에서 망인을 상대로 이혼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그 무렵 망인은 대한민국 부산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고, 원고도 망인이 그곳에 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망인은 그 소송 과정에서 미국 법원에 출석하거나 응소하지 않았다.
- 망인은 2013년 11월 27일 사망했고, 망인의 어머니가 2014년 3월 3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에게 위 미국 판결에 따른 이혼 기재를 신청했다.
- 이에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은 2014년 3월 12일 위 미국 판결에 터잡아 원고와 망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을 직권으로 기재했다.
- 원고는 이렇게 기재된 이혼이 효력이 없다며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망인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았고, 망인이 사망한 뒤 망인의 어머니가 그 판결을 근거로 이혼 기재를 신청하여 관청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을 직권으로 기재했다. 원고는 이 기재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고, 법원은 미국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재판할 권한 자체가 없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우리나라 법은 외국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려면 그 외국 법원이 그 사건을 재판할 권한(국제재판관할권)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부부 사이의 이혼 사건에서 외국 법원에 재판 권한이 있는지는, 상대방이 그 나라에 사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이른바 '피고 주소지주의'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대법원 판결(1988. 4. 12. 선고 85다71 판결)이 있다.
- 그런데 원고가 미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낼 당시 상대방인 망인은 부산 지역에 살고 있었고, 원고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망인은 그 소송에서 미국 법원에 나오지도 응소하지도 않았다.
- 이런 사정을 보면 미국 법원에는 이 이혼 사건을 재판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미국 판결은 외국 판결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우리나라에서 효력이 없고, 그 판결에 기초해 이루어진 이혼 기재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외국에서 받은 이혼 판결이라도 그 나라 법원이 재판할 권한을 갖추지 못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상대방이 그 나라에 살지 않는데도 그 나라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소송을 진행해 받은 판결은 인정되기 어렵고, 그 판결에 기초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이혼도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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