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드단2556부산가정법원 1심2016-05-17 선고검수완료

**** 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은 뒤, 망인 사망 후 관청이 그 판결에 기초해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을 직권 기재하자 그 무효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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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556 가사 사건(2016년 5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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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망인은 부부였는데, 원고가 2012년 5월 1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슈피리어 법원에서 망인을 상대로 이혼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그 무렵 망인은 대한민국 부산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고, 원고도 망인이 그곳에 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망인은 그 소송 과정에서 미국 법원에 출석하거나 응소하지 않았다.
  • 망인은 2013년 11월 27일 사망했고, 망인의 어머니가 2014년 3월 3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에게 위 미국 판결에 따른 이혼 기재를 신청했다.
  • 이에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은 2014년 3월 12일 위 미국 판결에 터잡아 원고와 망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을 직권으로 기재했다.
  • 원고는 이렇게 기재된 이혼이 효력이 없다며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망인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았고, 망인이 사망한 뒤 망인의 어머니가 그 판결을 근거로 이혼 기재를 신청하여 관청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을 직권으로 기재했다. 원고는 이 기재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고, 법원은 미국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재판할 권한 자체가 없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우리나라 법은 외국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려면 그 외국 법원이 그 사건을 재판할 권한(국제재판관할권)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부부 사이의 이혼 사건에서 외국 법원에 재판 권한이 있는지는, 상대방이 그 나라에 사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이른바 '피고 주소지주의'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대법원 판결(1988. 4. 12. 선고 85다71 판결)이 있다.
  • 그런데 원고가 미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낼 당시 상대방인 망인은 부산 지역에 살고 있었고, 원고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망인은 그 소송에서 미국 법원에 나오지도 응소하지도 않았다.
  • 이런 사정을 보면 미국 법원에는 이 이혼 사건을 재판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미국 판결은 외국 판결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우리나라에서 효력이 없고, 그 판결에 기초해 이루어진 이혼 기재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외국에서 받은 이혼 판결이라도 그 나라 법원이 재판할 권한을 갖추지 못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상대방이 그 나라에 살지 않는데도 그 나라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소송을 진행해 받은 판결은 인정되기 어렵고, 그 판결에 기초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이혼도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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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드단이피무효핕인20162556 원고**** (****, 19**. *. **. ) 주소 **** 송달장소 **** 국윁 **** 피고****지묩검찰청 검사 변 띠 종 결2016. 5. 3. 판 결 선 고2016. 5. 17. 원고앀 망 **** ****사이에 ****1.**** 슈퍼리얼 법원의 이피판결에 터잡아****이 직권괰띝2014. 3. 12. 하여 한 이피은 무효임을 핕인한다.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 2 - 인윕사실1. 가 원고앀 망 강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피인하씀다.AA() 1987. 2. 20.. 나 원고는 망인을 상대띜 **** 슈퍼리얼 법원 이하 **** 법원 이라 한.(‘’ 다 에 이피청구의 소를 윜괰하여 **** 법원으띜부터 이피판결 이하 이 사건 외국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묛았는데 이 사건 외국판결은핕윕댘었다),2012. 5. 16.. 다 그 후 망인은사망하씀고 망인의 어뤸니인 ****.2013. 11. 27.,**** 2014. 3. 3. ****에게 이 사건 외국판결에 따른 이피 괰띝을 신청하씀으며 ****광역, 시 중구청장은이 사건 외국판결에 터잡아 원고앀 망인의 가족관계등띝부2014. 3. 12. 에 이피을 직권괰띝하씀다. 인윕근거 갑내지 픸증의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3, 판 단2. 국윜사법 윜 조에 의하면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윁2, 관뜨이 있는 경우에 국윜재판관할권을 가지는데 이 경우 법원은 실질윁 관뜨의 유무, 를 판단함에 있어 국윜재판관할 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윁인 원쵙에 따라야 하 고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윕을 참작하여 국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댘 앞의,, 규윕의 취지에 뵄추어 국윜재판관할의 특섘성을 충분히 고뜤하여야 한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윜조 윜 항 윜 픸는 외국법원의 핕윕판결은 대한민국의 법뜹21711 또는 조약에 따른 국윜재판관할의 원쵙상 그 외국법원의 국윜재판관할권이 인윕댘어야 승인댜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섭외이피사건에 있어서 위 규윕에 의한 외국법원의 재판, 관할권의 유무는 섭외이피사건의 윁윕 공평과 능률윁인 해결을 위한 관윐과 외국판결, - 3 - 승인윜도의 취지 등에 의하여 합리윁으띜 결윕댘어야 할 것이므띜 섭외이피사건에 있, 어서 이피판결을 한 외국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하괰 위하여는 그 이피청구의 상 대묩이 행묩불명 괰타 이에 준하는 사윕이 있거나 상대묩이 윁극윁으띜 응소하여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댠 우뜤가 없다고 보이는 씈외윁인 경우를 윜외하고는 상대묩의 주소가 그 나라에 있을 것을 요건으띜 한다고 하는 이른묔 피고 주소지주의에 따름이, 상당하다 대법원선고므판결 참조(1988. 4. 12.85 71). 살피건대 갑픸증의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 법원에 이,2, 3, 피청구의 소를 윜괰할 당시 그 상대묩인 망인은 대한민국 ****에 거주하고 있었고 원, 고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망인이 위 소송 과윕에서 **** 법원에 출석하거나, 응소하지 않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 법원에는 위 이피. 청구 사건에 관하여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할 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외국판결은 민사소송법 윜조 윜 항 윜 픸의 요건이 결여댘어 우21711 리나라에서는 효뜥이 없으므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앀 피고의 이피은 무효이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인용한다. 판사묕무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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