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구합56524서울행정법원 1심2024-02-14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법인지방소득세에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를 적용해 달라며 감액경정을 청구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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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4부 2022구합56524 행정 사건(2024년 2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부칙 제1조, 지방세법 부칙 제2조, 지방세법 부칙 제15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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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1월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법인지방소득세가 법인세액의 10%를 붙이던 부가세 방식에서 독자적 세율을 적용하는 독립세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 원고들은 구 법인세법에 따라 2013 사업연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넘는 부분을 이월공제 받아 2014 사업연도 이후 법인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 그러나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개정 지방세법에 따라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신고·납부했습니다.
  • 원고들은 2021년 4월 28일 또는 29일 해당 피고들에게 외국납부세액이 이월공제되어야 한다며 감액경정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들은 이를 거부했고, 원고들은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2024년 2월 14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구 법인세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를 적용해 법인세를 신고했지만, 법인지방소득세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신고·납부한 뒤 뒤늦게 감액경정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이를 거부했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지방세법 개정 시 경과규정의 '종전의 규정'에 구 법인세법의 이월공제 규정이 포함되는지였는데, 법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개정 세법 부칙의 경과규정이 납세자의 기득권이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납세의무 성립 전 원인행위 시 유효했던 종전 규정에서 장래 한정된 기간 동안 과세요건 충족 시 비과세·면제·과세유예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면 납세자의 신뢰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 경과규정의 '종전의 규정'은 이 사건 개정 대상이 된 구 지방세법 본칙만을 가리키고, 개정 대상이 아닌 구 법인세법 규정은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들이 주장한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은 법인세에 대한 세액공제·이월공제 규정일 뿐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 구 지방세법 본칙에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관한 조세감면을 명시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결국 장래 한정된 기간 동안 조세감면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종전 규정이 없으므로, 경과규정을 근거로 구 지방세법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세법이 개정될 때 종전 규정을 계속 적용해 주는 경과규정이 있더라도, 그 범위는 개정 대상이 된 법률의 본칙에 한정됩니다. 다른 법률의 세액공제 규정을 근거로 신뢰보호를 주장하더라도, 장래의 조세감면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면 단순한 기대에 그쳐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납세자는 법 개정 시 경과규정이 정확히 어떤 법률을 가리키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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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부 판 결 사 건2022구합56524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 고1. A 2. B 3. C 4. D 피 고****청장 외 105 변 론 종 결2024. 2. 2. 판 결 선 고2024. 2. 14. 주 문 1.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경정거부처분 목록 기재 각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 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지방세법이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이하 ‘이 사건 개정’이라 하고, 이 사건 개정 전 지방세법을 ‘구 지방세법’, 이 사건 개정 후 지방세법을 ‘개정 지방세법’ 이라 한다)되면서, 내국법인의 소득에 관한 지방세 과세체계가 종래 ‘법인세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고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부가세 방식(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서 ‘법인 세의 과세표준’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독자적인 세율을 적용하는 독립세 방식(법인지방 소득세)으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개정에 따른 개정 지방세법 부칙은 제1조 본문에서 ‘이 법은 2014.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단서에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 해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15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이하 ‘이 사건 경과규정’이라 한다)고 규정하였다. 나. 원고들은 구 법인세법(2014. 1. 1.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57조 제2항에 따라 2013 사업연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 여 이월공제를 적용하여 2014 사업연도 이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2014 사업 연도 이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는 개정 지방세법에 따라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아 니한 채로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21. 4. 28. 또는 2021. 4. 29. 해당 피고들에 게 외국납부세액이 이월공제 되어야 함을 전제로 감액경정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이를 거부(의제거부 포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3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경과규정에서의 ‘종전의 규정’에는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의 이월공제 규정이 포함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신뢰는 마땅히 보호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경과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살피건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와 같은 개정된 세법 부 칙조항을 근거로 하여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경우가 있더라도,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 시 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 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까지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 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설령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 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8 두13713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두12662 판결,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두42668 판결 등 참조). - 4 - 또한 이 사건 경과규정은 이 사건 개정에 따른 신구 법령의 적용관계를 정한 것 이므로, 이 사건 경과규정에서의 ‘종전의 규정’은 이 사건 개정의 대상이 된 구 지방세 법 본칙만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하고, 구 지방세법 본칙에 있지 않고 이 사건 개정의 대상이 되지도 않은 구 법인세법 규정 등은 여기서의 ‘종전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두4266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들이 주장하는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 등은 법인세에 대한 세액공제·이월공제 규정일 뿐 지방소득 세 법인세분에 대한 조세감면 등을 정한 규정이 아니고, 구 법인세법 관련 규정은 이 사건 경과규정에서의 ‘종전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구 지방세법 본칙에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관한 조세감면 등을 명시하였다고 볼 만한 규정도 없는바, 결 국 이 사건에는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조세감면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종전의 규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이 사건 경과규정을 근거로 구 지방세 법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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